자동차상해 후유장해도 노동능력상실률로 보는지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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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 약관에 후유장해 보험금 산정 방식이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자동차상해는 약관이 정한 산정 방식을 따르는 담보라, 대인 배상과 늘 동일한 건 아니에요. 후유장해 보험금을 어떤 기준(상실률 적용 여부, 지급 방식)으로 산정하는지가 약관 조항에 나옵니다. 대인 기준을 그대로 옮기지 마시고 해당 약관의 후유장해 산정 규정을 근거로 확인하시는 걸 권합니다.
약관의 후유장해 산정 규정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자동차상해는 자기신체사고를 대신하는 특약입니다. 자기신체사고가 상해급수·장해급수별 한도 안에서 보상하는 데 비해, 자동차상해는 대인배상과 비슷하게 치료비·휴업손해·상실수익·위자료 방식으로 산정하되 가입금액 한도를 둡니다. 그래서 대인 기준을 그대로 옮기지 말고 그 약관의 산정 규정을 읽는 게 맞습니다. 기왕증 기여도를 반영한다는 조항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그 문구가 있는지도 함께 보세요.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시점 쟁점은 따로 알아 두시면 좋아요.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2683은 재해가 보험기간 중에 있었다면 장해가 기간이 끝난 뒤 확정되거나 진단돼도 지급 대상이라고 봤고, 2014. 7. 24. 선고 2013다43956, 43963은 180일 요건이 장해가 시작된 시점의 문제이고 진단확정은 그 뒤여도 된다고 했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6호도 같은 방향이에요. 확인하실 건 그 약관의 후유장해 보험금 산정 조항 전문, 기왕증 관련 조항 유무, 장해진단서에 장해 발생 시기와 관여도가 적혀 있는지입니다. 자동차상해와 대인배상에서 같은 사고를 각각 볼 때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두 갈래를 나란히 적어 두세요. 최종 금액은 약관 문구와 자료를 봐야 나오는 부분이라 여기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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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장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후유장해는 가해자 쪽 대인배상(노동능력상실률로 계산하는 손해배상, 대인배상Ⅰ은 자배법 [별표 2] 급별 한도)과 내가 든 상해보험(장해분류표 지급률 × 가입금액)에서 따로 계산되고, 같은 장해라도 기준표 · 과실 · 소득 반영이 달라 숫자가 다르게 나온다. 정액 상해보험은 상법 제729조가 보험자의 대위를 원칙적으로 막아 양쪽 청구가 함께 서지만, 내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처럼 약관이 상대 대인배상 금액을 공제하도록 정한 담보는 예외다.
표준약관 조문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2조 용어의 정의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금감원 자료
금감원 홈페이지 분쟁조정사례, 보험종류 · 담보별로 검색 — 75건 추가 공개해 총 160건
제도 변경 · 2026. 01. 29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