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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심사보험 (유병자보험)

유병자보험 · 간편보험 · 간편고지보험 · 간편심사 고지의무 · 유병자보험 추가검사

간편심사보험은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사항을 크게 줄여 만성질환 등 병력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게 한 보험으로, 흔히 유병자보험이라 부른다. 묻는 항목이 적은 만큼 그 문항 하나하나를 어떻게 읽느냐가 고지의무 분쟁의 중심이 된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제2026-8호에서 간편심사보험을 유병자 가입을 위해 치료 · 투약 같은 통상의 의료행위 항목을 대폭 빼고, 그 위험을 보험료 · 보장범위 · 인수조건에 반영하는 상품으로 설명했다. 2026-07-27 금감원 보도자료가 소개한 그 사건의 청약서는 최근 일정 기간 안에 의사로부터 입원 · 수술 ·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을 받았는지, 일정 기간 안에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 수술을 받았는지를 묻고, "필요소견"을 진단서 · 소견서를 받았거나 의사가 진료기록부에 적고 설명 · 권유한 경우로 정의했다.

법적 틀은 일반 보험과 같다. 상법 제651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자의 해지를 정하고, 제651조의2는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을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표준약관의 계약 전 알릴 의무도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리라고 한다. 분조위는 청약서 질문의 뜻을 평균적 보험계약자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읽고, 불명확한 기재의 불이익은 보험자가 진다는 대법원 2009다59688 을 인용했다.

실무에서 갈리는 것은 문항의 범위다. 분조위는 "추가검사"를 이상소견을 확인한 뒤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검사로 보고, 치료 없이 유지되는 상태의 정기검사 · 추적관찰은 빠진다는 금감원 해석(2023-12 보도자료, 이후 표준사업방법서 반영)을 따랐다. 제2026-9호는 임상시험 참여를 위한 입원을 "질병으로 인한 입원"이 아니라고 봤다. 다만 분조위가 소개한 판결 중에는 악성 · 진행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나 질병 자체의 치료 · 관리를 위한 입원을 고지 대상으로 본 것도 있어 사실관계에 따라 갈린다.

약관 · 법령에서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 법률 제21044호, 2026-09-10 시행

제651조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1조의2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추가검사"의 범위.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6-8호는 골수검사에서 이상이 없어 혈소판 수치 추이만 보려고 권유받은 일반혈액검사를 추적관찰로 보고 청약서의 추가검사 필요소견이 아니라고 했다. 검사 이름이 아니라 확인된 상태의 경과관찰인지, 미해소 의심소견 · 악성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인지가 갈림길이다.
  • 2"질병으로 인한 입원"의 범위. 제2026-9호는 임상시험 계획에 따라 병원에 머문 입원을 질병 증상으로 입원 치료 · 관리가 필요해 체류한 경우가 아니라고 봤다. 입원 경위(주호소 · 진단서) · 당시 병증(통원으로 관리 가능했는지) · 실제 처치 내역이 판단 재료였다.
  • 3고의 · 중과실. 두 결정 모두 청약서에 정의가 없고 법원 판단도 갈리는 개념이면 권유 · 입원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증명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
  • 4보험회사의 설명. 제2026-9호는 유병자 상품이면 "질병으로 인한 입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과실 판단에 썼다.
  • 5해석자료의 적용 시점. 제2026-8호는 추가검사에 관한 금감원 해석(2023-12 보도자료)이 새 규범이 아니라 기존 문항의 뜻을 확인한 것이라 그 전에 맺은 계약에도 참고된다고 봤다.

확인할 것

  • 가입한 보험의 약관 · 증권(특약)과 청약서(계약자 보관용) 사본을 먼저 확인한다 — 고지 문항의 원문과 체크한 답을 본다.
  • 문항이 묻는 기간 안의 진료기록 · 소견서에서 의사가 무엇을 어떤 취지로 권유했는지 확인한다.
  • 입원 이력이 문제되면 입원기록의 주호소 · 진단서 · 입원 중 처치 내역을 모은다.
  • 보험회사의 해지 · 부지급 통지서에 어느 문항의 어떤 사실이 위반이라는 것인지 특정돼 있는지 본다.
  •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해지 기간(상법 제651조)과 위반 사실 · 보험사고의 인과관계를 따로 확인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 간편심사보험도 청약서가 묻는 사항은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달라지는 것은 묻는 범위이지 알릴 의무 자체가 아니다.
  • 위반이 인정돼도 해지 기간의 제한과 위반 사실 · 보험사고의 인과관계는 따로 따진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간편심사보험 (유병자보험)이란 무엇인가요?
간편심사보험은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사항을 크게 줄여 만성질환 등 병력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게 한 보험으로, 흔히 유병자보험이라 부른다. 묻는 항목이 적은 만큼 그 문항 하나하나를 어떻게 읽느냐가 고지의무 분쟁의 중심이 된다.
Q. 간편심사보험 (유병자보험)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추가검사"의 범위.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6-8호는 골수검사에서 이상이 없어 혈소판 수치 추이만 보려고 권유받은 일반혈액검사를 추적관찰로 보고 청약서의 추가검사 필요소견이 아니라고 했다. 검사 이름이 아니라 확인된 상태의 경과관찰인지, 미해소 의심소견 · 악성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인지가 갈림길이다. "질병으로 인한 입원"의 범위. 제2026-9호는 임상시험 계획에 따라 병원에 머문 입원을 질병 증상으로 입원 치료 · 관리가 필요해 체류한 경우가 아니라고 봤다. 입원 경위(주호소 · 진단서) · 당시 병증(통원으로 관리 가능했는지) · 실제 처치 내역이 판단 재료였다. 고의 · 중과실. 두 결정 모두 청약서에 정의가 없고 법원 판단도 갈리는 개념이면 권유 · 입원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증명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
Q. 간편심사보험 (유병자보험)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보험의 약관 · 증권(특약)과 청약서(계약자 보관용) 사본을 먼저 확인한다 — 고지 문항의 원문과 체크한 답을 본다. 2. 문항이 묻는 기간 안의 진료기록 · 소견서에서 의사가 무엇을 어떤 취지로 권유했는지 확인한다. 3. 입원 이력이 문제되면 입원기록의 주호소 · 진단서 · 입원 중 처치 내역을 모은다. 4. 보험회사의 해지 · 부지급 통지서에 어느 문항의 어떤 사실이 위반이라는 것인지 특정돼 있는지 본다. 5.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해지 기간(상법 제651조)과 위반 사실 · 보험사고의 인과관계를 따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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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