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제2026-8호에서 간편심사보험을 유병자 가입을 위해 치료 · 투약 같은 통상의 의료행위 항목을 대폭 빼고, 그 위험을 보험료 · 보장범위 · 인수조건에 반영하는 상품으로 설명했다. 2026-07-27 금감원 보도자료가 소개한 그 사건의 청약서는 최근 일정 기간 안에 의사로부터 입원 · 수술 ·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을 받았는지, 일정 기간 안에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 수술을 받았는지를 묻고, "필요소견"을 진단서 · 소견서를 받았거나 의사가 진료기록부에 적고 설명 · 권유한 경우로 정의했다.
법적 틀은 일반 보험과 같다. 상법 제651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자의 해지를 정하고, 제651조의2는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을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표준약관의 계약 전 알릴 의무도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리라고 한다. 분조위는 청약서 질문의 뜻을 평균적 보험계약자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읽고, 불명확한 기재의 불이익은 보험자가 진다는 대법원 2009다59688 을 인용했다.
실무에서 갈리는 것은 문항의 범위다. 분조위는 "추가검사"를 이상소견을 확인한 뒤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검사로 보고, 치료 없이 유지되는 상태의 정기검사 · 추적관찰은 빠진다는 금감원 해석(2023-12 보도자료, 이후 표준사업방법서 반영)을 따랐다. 제2026-9호는 임상시험 참여를 위한 입원을 "질병으로 인한 입원"이 아니라고 봤다. 다만 분조위가 소개한 판결 중에는 악성 · 진행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나 질병 자체의 치료 · 관리를 위한 입원을 고지 대상으로 본 것도 있어 사실관계에 따라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