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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고혈압 숨기고 가입, 백혈병 진단 — 계약은 해지되고 보험금은 나온다(2010다25353)

열손사· 조회 0
고지의무를 어겼다면 그 위반과 실제로 난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도 보험사는 상법 제651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 판결). 다만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이 증명되면 상법 제655조 단서에 따라 그 사고의 보험금은 지급해야 한다. 해지와 보험금은 따로 판단되고, 인과관계가 없으면 이번 보험금은 받되 계약은 끝나 그 뒤의 사고는 보장받지 못한다. 핵심만 먼저 - 제651조의 해지는 위반 사실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제655조 단서는 위반 사실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보험금을 주게 한다. - 고혈압을 숨긴 뒤 백혈병이 생긴 사건에서 계약 해지는 정당했고, 백혈병 보험금은 지급됐다. - 보험금을 받았다고 계약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사건의 사실관계 가입할 때 앓던 병을 알리지 않았는데 전혀 다른 병으로 청구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이 많다. 숨긴 병과 상관없는 병이니 괜찮으리라 생각하기 쉽지만 판단은 그보다 복잡하다. 이 사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최근 5년 안에 고혈압으로 진단받고 약을 먹은 사실이 있었는데도 청약서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적었다. 그 뒤 백혈병이 생겼다. 해지 — 인과관계는 따지지 않는다 법원은 고혈압이 있는지는 보험사가 인수 여부, 보험료, 면책조항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고, 서면으로 물은 항목이니 고지의무 대상이라고 봤다. 상법 제651조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의 일반 규정이고, 위반 사실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니 고혈압을 알리지 않은 것과 나중에 생긴 백혈병이 아무 관계가 없더라도 해지 자체는 정당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보험금 — 인과관계가 없으면 지급 상법 제655조는 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계약을 해지했을 때의 보험금청구권을 다룬다. 본문은 해지하면 보험금을 줄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도, 단서에서 고지의무를 어긴 사실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지급 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제651조(해지)와 제655조(보험금청구권)를 나눠 읽었다. 보험사는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인과관계가 없는 사고라면 그 사고의 보험금은 줘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고혈압과 백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계약은 해지되고 백혈병 보험금은 지급됐다. 왜 이렇게 나눠 보는가 인과관계가 없으면 해지도 못 한다고 하면 이상한 결과가 생긴다. 사고가 나기 전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는데, 사고가 난 뒤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준 다음에도 해지하지 못하고 계속 보장해야 하는 모순이다. 대법원은 이 점과 보험계약의 선의성 · 단체성을 근거로, 해지는 인과관계와 무관하게 인정하고 보험금 지급 범위만 인과관계에 따라 달라진다고 정리했다. 현장에서는 이 구조를 오해해 보험금을 받았으니 계약도 그대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번 사고의 보험금과 앞으로의 보장은 별개다. 한 사건에서 두 결과가 동시에 나온다는 점이 이 판결의 핵심이다. 보험사는 해지에서는 이겼지만 백혈병 보험금은 줘야 했고, 가입자는 보험금은 받았지만 계약을 잃었다. 어느 쪽도 완전히 이기지 않았다는 데서 제651조와 제655조를 따로 읽는 대법원의 구조가 그대로 드러난다. 가입할 때 기억할 것 청약서에서 묻는 항목은 병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실대로 적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인과관계가 없어 당장 보험금은 받더라도 계약이 해지되면 그 뒤의 다른 사고는 보장받지 못한다. 특히 최근 5년 안의 진단, 투약, 입원처럼 청약서에 서면으로 물은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돼 다투기 어렵다. 고의뿐 아니라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도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지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다. 상법 제651조는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을 맺은 날부터 3년 안에만 해지할 수 있게 한다. 구체적 적용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리하면 고지의무를 어기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어도 보험사는 상법 제651조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이 증명되면 제655조 단서에 따라 그 사고의 보험금은 나온다. 그래도 계약은 끝나므로, 청약서의 질문 항목은 병의 종류와 상관없이 사실대로 적는 것이 결국 가장 손해가 적은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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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