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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상해 vs 질병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 · 마비, 상해로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5-11-06)2025. 11. 06

한 줄 결론지급 처리(보도자료 사례) — 의료과실 사망과 부작위 오진 마비 두 건 모두 상해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했다. 조정결정서가 아니므로 결정번호 · 주문이 없다.

실무 포인트의료사고 상해 청구는 병원의 과실 인정 자료가 핵심이다. 제2013-15호와 함께 의료행위 면책의 한계를 설명할 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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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병원이 의료과실을 인정한 수술 후 사망, 그리고 오진(부작위)으로 인한 하지마비에 상해보험금을 줄 수 있나.

사실관계

  • 1금융감독원이 2025. 11. 6. 배포한 보도자료(‘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의료과실 사고 및 고지의무 관련’)다. 정식 조정결정이 아니라 분쟁조정2국이 처리한 사례를 소비자 안내용으로 정리한 것이다.
  • 2사례 1 — 1차 병원에서 비뇨기계 질환 수술을 받고 퇴원했으나 의식저하로 대학병원 입원 중 사망했다. 1차 병원은 일반적으로 함께 하지 않는 두 종류의 수술을 동시에 했고 수술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했다. 유족이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예상 가능한 수술 부작용이라며 상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 3사례 2 — 허리통증으로 대학병원에서 단순 통원치료를 받다가 갑자기 거동이 불가능해져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하지마비 장해가 남았다. 병원은 최초에 적절한 검사를 했다면 ‘가’ 질환으로 진단됐어야 하는데 검사를 하지 않아 ‘나’ 질환으로 오진한 의료과실을 인정했다. 보험회사는 적시에 조치가 없었던 부작위일 뿐이라 외래성이 없다며 부지급했다.
  • 4고지의무 사례도 함께 실렸다 — TM보험에서 설계사가 입원 여부를 묻지 않았거나 답할 틈 없이 넘어간 경우, 설계사가 고지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해 고지하지 못한 경우(계약 복원), 어깨 수술 소견 · 알코올의존증 입원 이력을 미고지했으나 상해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해지는 타당하나 보험금 지급).

위원회의 판단

  • 1사례 1 — 피보험자가 수술에 동의했더라도 의료과실로 상해를 입는 결과까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의료과실은 내재한 질병이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 사고이므로 약관의 상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다78491 · 2001다27579 인용).
  • 2사례 2 — 상해의 외래성은 신체 내부 질병이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을 뜻하고, 부작위 의료과실이 신체에 침해를 초래했다면 작위 의료과실과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외래성을 인정한다. 의사가 적절한 진료를 제공하지 않아 생명 · 신체가 침해된 경우 그 부작위는 신체를 침해하는 작위와 동일시할 수 있다는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7285 판결(대법원 2023다241858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을 근거로 들었다.
  • 3고지의무 — 설계사의 고지방해가 녹취 · 모집경위서로 확인되면 고지의무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표준약관 제16조 제2항 제5호).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되더라도 위반 사항과 인과관계 없는 보험사고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상법 제655조 단서 · 표준약관 제16조 제6항).
  • 4보도자료는 ‘보험약관 및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약관 등을 확인하라’고 명시했다.

결론

지급 처리(보도자료 사례) — 의료과실 사망과 부작위 오진 마비 두 건 모두 상해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했다. 조정결정서가 아니므로 결정번호 · 주문이 없다.

상해 요건 · 상해와 질병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28,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의료사고 상해 청구의 핵심 자료는 병원의 과실 인정(합의서 · 확인서)이다. 두 사례 모두 ‘객관적으로 의료과실이 입증된 경우’였다는 점을 보도자료도 각주로 못 박았다.
  • 부작위 의료과실의 외래성이 금감원 처리 기준에 들어왔다. 2011년 결정례(fss-2011-28)는 진단 지연 사망의 외래성을 부정했으므로, 2023년 고등법원 판결 이후로 방향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개별 약관 ·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 의료처치 면책조항이 있는 약관이면 그 적용과 설명 여부(2020다256675)를 따로 본다. 보도자료 사례는 면책조항 쟁점을 다루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 상해) ·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상법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 판결 ·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3. 5. 18. 선고 2022나20172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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