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소멸시효
법인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원보증보험금 — 시효는 다른 임원이 안 때가 아니라 사고 때부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136142002. 10. 25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보증보험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고 신원보증인들은 면책된다고 본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이 불법대출로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이사장을 피보증인으로 한 신원보증보험금청구권의 시효가 법인의 다른 임원 등이 불법행위를 안 때로 늦춰지는가.
사실관계
- 1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은 1988. 5. 30.부터 1998. 12. 14.까지 재직했다. 보증보험사(피고 1)는 1994. 8. 26. 이사장과 피보험자를 신협,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보험기간 1994. 8. 27.~1997. 8. 26.로 하는 신원보증보험계약을 맺었다.
- 2대출 업무를 총괄하던 상무에 대해서는 그 부모(피고 2 · 3)가 기간을 나누어 신원보증인이 됐다(1994. 10. 5.~1997. 10. 4., 1997. 10. 5.~2000. 10. 4.).
- 3이사장은 상무에게 지시 · 공모해 차명 · 도명 방법으로 148회에 걸쳐 합계 5,994,626,291원을 불법대출하게 했고, 그중 3,447,000,000원이 상환되지 않았다. 신원보증보험 기간 안의 미상환액은 1,745,000,000원이었다.
- 4신협이 파산하자 파산관재인(원고)이 보증보험금과 신원보증금을 청구했다. 보증보험 약관은 "보험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보험기간이 끝나는 무렵(1997. 8. 26.)부터 2년이 지난 뒤 소가 제기돼 보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했고, 다른 임원 등이 대표자의 불법행위를 안 때부터 시효가 진행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했다.
- 2대법원은 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해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신원보증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했다.
- 3피보증인이 법인의 대표자여서 법인과 이익이 상반돼 현실적으로 청구를 기대하기 어렵더라도, 대표자의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감사 제도의 존재 이유에 비추어 법인이 청구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다른 임원 · 직원이 안 때로 기산점이 늦춰지지 않고, 그것이 형평에 반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 4신원보증인(부모) 부분은, 사용자가 신원보증법상 통지의무를 게을리했다고 곧바로 면책되지는 않지만 통지를 받았다면 해지했을 특수한 사정이 있는데 통지하지 않아 해지 기회를 빼앗은 경우에는 책임이 부정된다고 했다. 첫 불법대출(1993. 5. 11. 3천만 원) 뒤 이사장이 상무의 불성실한 사적을 알고 있었으므로 통지의무가 생겼고, 통지했다면 해지했을 것이라며 면책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했다.
결론
상고기각 — 보증보험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고 신원보증인들은 면책된다고 본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청구권자 내부 사정(대표자가 가해자라 청구를 기대하기 어려움)만으로는 보험금청구권의 시효 기산점이 늦춰지지 않는다고 본 사례다.
- 보증보험 · 신원보증보험 청구에서는 보험사고 발생 시점을 먼저 특정하고 약관상 시효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이 판결의 약관 시효는 2년이었다(당시 약관 · 상법 기준).
- 같은 쟁점이라도 보험사고 발생 자체를 객관적으로 알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 신원보증법 제4조(사용자의 통지의무) · 제5조(신원보증인의 계약해지권)
-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572 판결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14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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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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