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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소멸시효

중개사고 공제금 — 가입금액은 사고 1건당 한도, 시효는 사고를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1017762012. 09. 27

한 줄 결론상고기각 — 협회의 공제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공인중개사협회 공제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가 공제기간 전체 한도인지 사고 1건당 한도인지, 중개업자의 기망을 이유로 공제계약 무효를 거래당사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는지.

사실관계

  • 1공인중개사협회(피고)는 구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라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을 운영했고, 중개업자는 협회와 공제계약을 맺고 갱신해 왔다.
  • 2원고는 이 중개업자의 중개로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 중개업자의 고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 원고는 2008. 무렵 건물주로부터 건물인도 등의 청구를 받으면서 손해가 현실화됐다.
  • 3원고가 협회에 공제금을 청구하자 협회는 중개행위가 아니라는 점, 중개업자가 갱신 당시 기왕의 편취 사실과 장래 사고 의도를 숨긴 기망이 있어 공제약관 제17조에 따라 무효라는 점, 공제가입금액은 공제기간 전체 한도라는 점, 소멸시효 완성, 원고 과실상계를 주장했다.
  • 4원심(서울중앙지법 2010. 11. 23. 선고 2010나31319)은 협회 주장을 모두 배척했고, 협회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중개행위 여부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알선 · 중개를 위한 것인지로 판단하고,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따른 알선도 포함된다고 했다.
  • 2공제계약은 보험계약의 본질이 있어 계약 당시 사고 발생 여부가 확정돼 있지 않아야 하지만, 장래 사고를 일으킬 의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고가 객관적으로 확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공제는 실질적으로 보증의 성격이 있어, 이를 신뢰해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거래당사자에게는 그가 기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을 이유로 한 취소나 약관상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고 봤다.
  • 3약관이 다의적이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데, 공제규정 · 약관이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고만 하고 여러 사고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공제금은 "유효기간 내 발생한 공제사고 1건당 보상한도"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했다.
  • 4보험금청구권 시효는 원칙적으로 사고 발생 때부터지만, 사고 발생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청구권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진행하고 보증보험적 성격의 공제금도 같다고 했다. 2008. 무렵 손해가 현실화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 5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자가 그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 감경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과실상계 배척도 정당하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협회의 공제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보증보험적 성격의 공제에서 계약자(중개업자)의 사기는 그 계약을 믿고 거래한 제3자에게 곧바로 대항할 수 없다. 거래당사자가 기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된다.
  • "가입금액을 한도로" 같은 한도 문언이 1건당인지 총액인지 불명확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다. 다만 당시 공제규정 · 약관 기준이고, 지금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 시효 기산점은 손해가 현실화돼 사고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가 될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 제644조(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제659조 제1항, 제662조(소멸시효)
  • 민법 제110조, 제166조 제1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 제19조, 제35조의2
  •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판결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8339 판결
  •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930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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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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