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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소멸시효

하자보수 보증보험의 보험사고는 보수 불이행이 확정될 무렵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165582014. 05. 16

한 줄 결론원심판결 중 보험회사 패소 부분 파기환송.

쟁점

하자보수 보증보험에서 보험금청구권의 2년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진행하는지 — 보험사고인 "하자보수 불이행"이 언제 발생한 것으로 볼지.

사실관계

  • 1아파트가 2005. 10. 7. 사용검사를 받은 직후부터 다수의 하자가 발생했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06. 7.경부터 시공사에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구했다.
  • 2시공사는 2006. 6. 9.부터 2007. 10. 9.까지 사이에 하도급업체들에게 여러 차례 서면으로 하자보수를 요구하면서 하자리스트를 첨부했고, 보수를 하지 않으면 하자보증보험증권으로 처리하겠다고 통보하기도 했으나 하도급업체들은 보수를 하지 않았다.
  • 3입주자대표회의는 2008. 5. 16. 시공사와 보증기관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소를 제기했고, 그 사건은 2010. 6. 8. 강제조정으로 확정됐다.
  • 4시공사는 2011. 3. 17. 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보증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회사는 2년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다. 원심은 소 제기일부터 역산해 2년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항변을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 발생으로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행사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했다.
  • 2이 보증보험의 보험사고는 "준공검사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하고 보험계약자가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시효기간은 2년이라고 정리했다.
  • 3사용검사 직후부터 하자가 발생해 시공사가 하도급업체에 여러 차례 보수를 요구했는데도 이행되지 않았고, 결국 입주자대표회의가 2008. 5. 16.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소를 제기한 점에 비추어 늦어도 그 무렵에는 보수의무 불이행 상태가 도래해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 4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각각 2008. 10. 31., 2008. 10. 30.에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므로 그 만료 무렵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5그렇다면 2011. 3. 17.에 제기된 소는 2년이 지난 뒤여서 보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를 배척한 원심에는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이 있다고 했다.

결론

원심판결 중 보험회사 패소 부분 파기환송.

실무에서 보는 것

  • 보증보험의 보험사고는 약관이 정한 문언(보수 요구 후 불이행)에 따라 시점이 특정된다.
  • "더 이상 보수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는 요구 서면, 후속 소송 제기 시점 같은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된다.
  •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 시점이 업체마다 다르면 기산점도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민법 제166조 제1항
  •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68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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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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