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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굴삭기 임대 겸 운전자의 산재 사고 — 공단 구상은 되지만 휴업기간 일실수입을 넘는 휴업급여는 대위 못 해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87682006. 09. 28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휴업급여 부분은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내고, 보험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쟁점

굴삭기를 임대하고 직접 운전하던 소유자가 임차 회사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입힌 경우 제3자인지, 영업용자동차보험의 피용자 · 사용자 면책이 적용되는지, 공단이 휴업기간 일실수입을 넘는 휴업급여까지 대위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 1굴삭기 소유자(원심 공동피고)는 건설회사에 1998. 11. 1.부터 12. 31.까지 월 550만 원에 굴삭기를 임대하고, 회사 과장의 작업지시에 따라 직접 굴삭기를 운전해 동해항 석회석 하역설비공사 현장에서 모래 · 철재를 운반했다.
  • 2그 과정에서 회사 소속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일급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작업을 시작한 첫날이었고, 안전모 · 안전화를 착용하고 있었다.
  • 3근로복지공단(원고)은 휴업급여 27,694,500원과 장해급여 21,599,990원, 합계 49,294,490원을 지급하고 굴삭기의 영업용자동차 종합보험자(피고)에게 구상했다. 원심은 피해자 일실수입 손해 97,190,433원 안이라며 휴업급여 전액 구상을 인용했다.
  • 4보험사는 소유자가 회사 피용자라 제3자가 아니고, 약관 제11조 제2항 제4호 · 제5호의 피용자 · 사용자 면책에 해당하며, 피해자 과실이 있다고 다퉜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임대 조건으로 회사 지시에 따라 직접 운전한 사실만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라고 할 수 없어 소유자는 구상 상대방인 제3자라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약관상 "사용자"는 약관 제12조 제4항에 따라 의제되는 개념으로 근로기준법 · 산재법상 사용자와 같지 않다고 했다.
  • 2회사가 약관상 소유자의 사용자라 제5호 본문 면책 대상이지만 단서("피용자인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으로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보상")에 해당하고, 제4호 면책은 제6호에 따라 피보험자별로 개별 적용돼 기명피보험자와의 관계에서는 원용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 3피해자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실제 일급 대신 채광 및 광물가공장치조작원 전경력자 통계 급여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도 유지했다.
  • 4그러나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일실수입에 대응하므로 그 손해액에서만 공제되고, 초과분은 요양 중 근로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실제 손해보다 초과 지급된 것이어서 공단이 최종 부담자이므로 대위할 수 없다고 했다(2002다46867).

결론

일부 파기환송 — 휴업급여 부분은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내고, 보험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공단 구상액은 급여 종류별로 대응하는 손해 항목 안에서 계산된다. 휴업급여가 휴업기간 일실수입보다 크면 그 초과분은 구상에서 빠진다.
  • 자동차보험 약관의 피용자 · 사용자 면책은 피보험자별 개별적용 규정과 단서 조항으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약관상 "사용자"는 산재법상 사용자와 같은 개념이 아니라고 했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과 임대 계약의 실질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2006년 판결로 당시 약관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현행 제87조 제1항 참조)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68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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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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