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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 · 간병급여가 실손해를 넘어도 향후치료비 · 향후개호비는 대위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418922013. 12. 26
한 줄 결론상고 모두 기각 — 공단의 향후치료비 · 향후개호비 대위를 부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 · 간병급여가 실손해를 초과할 때, 그 초과액으로 수급권자의 향후치료비 · 향후개호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근로복지공단(원고)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수급권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와 간병급여를 지급했다.
- 2공단은 지급한 급여를 근거로 수급권자의 향후치료비 · 향후개호비 손해배상청구권까지 대위해 상대방(피고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 3원심(서울남부지법 2012. 4. 19. 선고 2011나10360)은 요양 · 간병급여는 기왕치료비 · 기왕개호비로 지급된 반면 향후치료비는 원심 변론종결일 이후 장차 지출할 돈이어서 지급 시기와 산정 방법 등 성질이 달라 상호보완 관계가 없다며 대위를 부정했다. 공단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이 제3자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하면 급여액 한도에서 급여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정하는데, 대위 대상은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한다고 했다.
- 2요양급여 · 간병급여는 적극적 손해로서 민사상 치료비 · 개호비와 대응하는 항목이지만, 같은 치료비 · 개호비라도 기존 요양 · 간병급여와 향후치료비 · 향후개호비 사이에는 상호보완 관계가 없다고 봤다.
- 3따라서 기존 급여액이 실손해를 초과한다고 그 초과액에 기해 향후치료비 · 향후개호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고, 같은 취지의 원심은 정당하다고 했다.
결론
상고 모두 기각 — 공단의 향후치료비 · 향후개호비 대위를 부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사회보험 급여의 대위는 "같은 성질의 손해" 안에서만 이뤄진다. 기왕분과 향후분은 같은 치료비라도 서로 다른 항목으로 본다.
- 피해자 쪽에서 보면 향후치료비 · 향후개호비 몫이 공단 대위로 깎이지 않는다는 뜻이 된다. 배상 · 합의 산정에서 항목별 대응을 확인한다.
- 같은 쟁점이라도 급여 종류와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제3자에 대한 구상권)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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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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