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로그인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일실수입 · 개호비 · 위자료

산재 요양 · 간병급여가 실손해를 넘어도 향후치료비 · 향후개호비는 대위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418922013. 12. 26

한 줄 결론상고 모두 기각 — 공단의 향후치료비 · 향후개호비 대위를 부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 · 간병급여가 실손해를 초과할 때, 그 초과액으로 수급권자의 향후치료비 · 향후개호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근로복지공단(원고)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수급권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와 간병급여를 지급했다.
  • 2공단은 지급한 급여를 근거로 수급권자의 향후치료비 · 향후개호비 손해배상청구권까지 대위해 상대방(피고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 3원심(서울남부지법 2012. 4. 19. 선고 2011나10360)은 요양 · 간병급여는 기왕치료비 · 기왕개호비로 지급된 반면 향후치료비는 원심 변론종결일 이후 장차 지출할 돈이어서 지급 시기와 산정 방법 등 성질이 달라 상호보완 관계가 없다며 대위를 부정했다. 공단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이 제3자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하면 급여액 한도에서 급여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정하는데, 대위 대상은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한다고 했다.
  • 2요양급여 · 간병급여는 적극적 손해로서 민사상 치료비 · 개호비와 대응하는 항목이지만, 같은 치료비 · 개호비라도 기존 요양 · 간병급여와 향후치료비 · 향후개호비 사이에는 상호보완 관계가 없다고 봤다.
  • 3따라서 기존 급여액이 실손해를 초과한다고 그 초과액에 기해 향후치료비 · 향후개호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고, 같은 취지의 원심은 정당하다고 했다.

결론

상고 모두 기각 — 공단의 향후치료비 · 향후개호비 대위를 부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사회보험 급여의 대위는 "같은 성질의 손해" 안에서만 이뤄진다. 기왕분과 향후분은 같은 치료비라도 서로 다른 항목으로 본다.
  • 피해자 쪽에서 보면 향후치료비 · 향후개호비 몫이 공단 대위로 깎이지 않는다는 뜻이 된다. 배상 · 합의 산정에서 항목별 대응을 확인한다.
  • 같은 쟁점이라도 급여 종류와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제3자에 대한 구상권)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태그 전체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읽기는 로그인 없이 됩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