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덤프트럭을 임대하고 직접 운전하던 차주가 현장 근로자를 치었다면 공단 구상의 "제3자"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270932008. 05. 15
한 줄 결론파기환송(공단 승소 방향) — 구상권을 부정한 원심을 대전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쟁점
덤프트럭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직접 운전하며 임차 회사의 지시로 작업하다 그 회사 근로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경우, 임대인이 구 산재보험법상 "제3자"이고 "제3자에 의한 재해"인가.
사실관계
- 1피고 1은 덤프트럭을 동생(피고 2) 명의로 등록하고 동생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직접 사용 · 관리하며 덤프트럭 임대업을 했다.
- 22003년 11월경 하도급 건설회사 현장소장과 월 임대료 4,300,000원(증감 시 시간당 18,000원으로 정산), 고장 · 수리 및 사고는 임대인이 처리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 3피고 1은 계약에 따라 덤프트럭을 운전해 공사현장에서 회사 지시로 흙을 운반하다 회사 소속 근로자를 치어 사망하게 했다. 원수급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었다.
- 4근로복지공단(원고)은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피고 1 · 2와 자동차보험사에 구상했으나, 원심은 피고 1이 사실상 고용된 근로자로서 제3자가 아니고 사업에 내재한 위험이 현실화한 재해라며 청구를 모두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구 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현행 제87조 제1항)의 제3자는 보험자 · 보험가입자 · 수급권자 외에 재해 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는 자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이고,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판단한다고 했다.
- 2임대인이 계약 내용에 따라 직접 운전하며 임차인 지시로 작업했다는 사정만으로 종속적 근로 제공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 1은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3공단이 궁극적 보상책임을 진다는 것은 구상과 재구상의 악순환을 막으려는 것이지 사업장에서 생긴 재해라면 경위 · 원인 · 가해자를 묻지 않고 인수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 사고는 피고 1이 관리 · 지배하는 덤프트럭 운행으로 생긴 것이어서 "제3자에 의한 재해"라고 했다.
- 4고장 · 수리 · 사고를 임대인이 부담하는 등 기본적으로 임대차관계여서 피고 1은 구 산재법 제9조 제1항의 하수급인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공단 승소 방향) — 구상권을 부정한 원심을 대전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장비 임대 겸 운전자가 낸 산재 사고에서 공단 구상 가능 여부를 가르는 기준(근로자성 · 하수급인 여부)이 제시됐다.
- 자동차보험 약관의 "사용자 · 피용자"는 산재법상 개념과 같지 않다고 본 판결(2004다48768)과, 비슷한 덤프트럭 임대 사안에서 약관상 피용자로 본 금감원 결정례(fss-2006-20)가 있어 산재 구상과 자동차보험 면책은 따로 판단된다.
- 같은 쟁점이라도 임대료 산정 방식과 지휘 · 감독의 정도 등 계약의 실질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구법(구 산재보험법 제54조) 기준 판결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현행 제87조 제1항 참조), 제4조(현행 제5조 참조)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1항(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참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
- 대법원 1988. 3. 8. 선고 85다카2285 판결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판결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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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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