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운전기사 딸린 기중기 임대업자는 공단 구상의 "제3자"라고 본 판결 — 2026년 전원합의체(2022다214040)로 변경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2008. 04. 10
한 줄 결론상고기각(공단 승소 확정) — 기중기 자동차보험자가 공단의 구상에 응해야 한다는 원심이 확정됐다. 다만 이 판결의 "제3자" 판단은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됐다.
쟁점
재하수급 건설회사가 운전기사와 함께 빌린 기중기의 기사 잘못으로 그 회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기사(와 임대업자)가 산재보험법상 공단 구상의 "제3자"인지,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한" 경우의 구상 제외 단서나 하수급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사실관계
- 1공장신축공사의 원수급인으로부터 철골공사를 재하수급한 건설회사가, 기중기 임대업자로부터 운전기사를 제공받으며 기중기를 빌려 작업했다. 기사는 임대업자에게 임금을 받는 임대업자의 근로자였다.
- 2기사의 기중기 조작 잘못으로 재하수급 회사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 3원수급인의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원고)은 유족에게 장의비 등을 지급하고, 구 산재보험법 제54조에 따라 기중기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피고)에게 구상했다.
- 4원심(부산지법 2006. 4. 27. 선고 2004나9487)은 기사가 원수급인과 함께 직 · 간접으로 피해 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어 제3자라며 공단의 구상을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 1구 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의 제3자는 보험자 · 보험가입자(사업주) ·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 중 사업주와 함께 직 · 간접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라고 했다(85다카2285, 2003다33691). 기사는 재하수급 회사 소속이 아니고 임대업자가 중기임대차계약에 따라 기사를 딸려 기중기를 임대했으므로 제3자라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 2구상을 제외하는 단서의 "하나의 사업"은 2인 이상의 사업주가 동일 장소 · 동일 위험권 내에서 같은 목적물 완성을 위해 하는 것이고, "분할하여 각각 행한다"는 한쪽 사업이 다른 쪽 사업의 일부를 이루지 않고 서로 분리돼 행해지는 것을 뜻한다고 했다. 기중기 작업은 원수급인 사업의 일부를 이루므로 분리해 행한 것이 아니라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 3수차 도급에서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되 서면 보험료 인수 · 공단 승인이 있으면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는 규정(구 산재보험법 제9조 제1항)의 하수급인에는 운전기사를 제공하며 중기를 잠시 임대하는 임대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공단 승소 확정) — 기중기 자동차보험자가 공단의 구상에 응해야 한다는 원심이 확정됐다. 다만 이 판결의 "제3자" 판단은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는 제3자 여부를 보험료 부담관계가 아니라 "재해근로자와 같은 사업주의 지휘 · 명령 아래 사업장 위험을 공유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 판결 등을 변경했다. 건설기계 임대인 · 기사에 대한 구상은 그 기준으로 다시 본다.
-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은 건설기계의 책임보험자는 직접청구권이 별개 권리이므로 여전히 제3자에 포함된다고 했다. 보험자를 상대로 한 구상은 이 부분과 함께 검토된다.
- 변경된 판례이므로 이 판결을 인용한 자료는 주의해서 읽는다. 같은 쟁점이라도 지휘 · 명령 관계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전문 개정 전) 제54조 제1항(현행 제87조 제1항)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개정 전) 제9조 제1항(현행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 대법원 1988. 3. 8. 선고 85다카2285 판결
-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33691 판결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 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276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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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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