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건설현장에서 위험을 함께 나눈 건설기계 임대인 · 기사는 산재보험법상 "제3자"가 아니다 — 판례 변경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2026. 01. 22
한 줄 결론파기자판 —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공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건설기계 임대인과 기사는 제3자가 아니어서 공단이 대위할 수 없다는 뜻이다.
쟁점
하수급인이 지게차를 운전기사와 함께 빌려 쓰다가 그 기사의 운행 중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다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인과 기사에게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건설기계 대여업자가 고용한 기사가 대여업자 소유의 7t 지게차를 운전했다. 고속도로 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회사는 교량 공사 현장의 철근 운반을 위해 대여업자로부터 지게차를 빌리면서 그 기사의 운전노무도 제공받는 계약을 맺었다.
- 2기사는 하도급 회사 소속 근로자의 수신호에 따라 철근을 운반했는데, 2017. 2. 27. 13:45 하역장소에서 지게발을 내리던 중 근로자가 고임목을 고치려 지게발 아래로 다가왔고, 기사가 작동을 멈췄으나 철근 묶음 일부가 근로자의 머리로 떨어졌다.
- 3근로자는 경부 척수손상 등을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원고)은 요양급여 267,889,990원, 휴업급여 135,425,960원을 지급하고 장해보상연금(일시금 환산 233,552,722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 4공단은 기사와 대여업자(피고들)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라며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해 구상했고, 원심은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의 판단
- 1종전 대법원은 제3자를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보고, 건설기계 임대인 등은 원수급인의 근로자도 하수급인도 아니어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제3자라며 공단의 대위를 긍정해 왔다.
- 2다수의견은 대위 범위는 보험료 부담관계가 아니라 근로자 · 노무제공자들이 같은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에 관한 공동의 위험관계를 형성하는지로 정해야 한다고 했다. 가해자가 재해근로자와 같은 사업주의 지휘 · 명령 아래 그 사업주의 업무를 하다 사고가 났다면 위험을 공유한 것이고, 가해자와 그 사용자는 제3자가 아니라고 보았다.
- 3근거로 산재보험의 사회보험적 성격, 제87조 제1항 단서가 이미 "동일한 위험 공유"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 보험료 부담은 정책적 결단의 문제라는 점(건설기계 운전자를 노무제공자로 편입한 법령 개정 등)을 들고, 대법원 2006다32910 등 종전 판례를 변경했다.
- 4다만 건설기계의 책임보험자는 자배법 제10조 제1항 ·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이 별개 권리이므로 가해자가 제3자인지와 상관없이 제3자에 포함된다고 했다.
- 5대법관 2명의 별개의견은 결론에는 동의하되, 종전 기준을 유지하면서 도급사업 일괄적용 규정을 건설기계 임대인 등에 유추적용해 같은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고 했다.
결론
파기자판 —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공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건설기계 임대인과 기사는 제3자가 아니어서 공단이 대위할 수 없다는 뜻이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건설현장 산재 구상에서 가해자가 "같은 사업주의 지휘 · 명령 아래 위험을 공유했는지"가 새 기준이 됐다. 임대차 · 도급 등 계약 형식보다 현장의 지휘 관계가 판단 자료가 된다.
- 가해자 개인에 대한 대위가 막혀도 건설기계 책임보험자는 제3자에 포함된다고 판결이 명시했다. 공단 구상과 근재 · 자동차보험 간 정산 구조를 볼 때 이 구분이 쓰인다.
- 종전 판례가 변경된 사안이라 그 이전 판례를 인용한 자료는 주의해서 본다. 같은 쟁점이라도 지휘 · 명령 관계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제3자에 대한 구상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 제91조의16(노무제공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도급사업의 일괄적용)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 상법 제682조 제1항 · 제724조 제2항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판결(변경)
-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다2046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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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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