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동료 근로자의 성희롱으로 자살 — 공단은 가해 동료에게 구상할 수 없다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637482022. 08. 19
한 줄 결론파기환송(가해 동료 승소 방향)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쟁점
동료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 성추행 등으로 근로자가 자살해 업무상 재해로 유족급여가 지급된 경우, 공단이 가해 동료를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제3자"로 보아 구상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근로자와 가해자(피고)는 같은 사업주에게 고용된 동료였다. 피고의 직장 내 성희롱 · 성추행 등 불법행위로 근로자가 자살했다.
- 2근로복지공단(원고)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유족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 3원심은 피고의 불법행위와 자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동료 근로자의 가해행위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면 그가 궁극적 책임을 지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한다며 피고를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제3자"로 보았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수긍했다.
- 2"제3자"는 재해 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는 사람으로서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고 했다(85다카2429).
- 3동료 근로자의 가해행위로 생긴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그 가해행위는 사업장이 갖는 하나의 위험이고, 그 위험이 현실화한 재해는 공단이 궁극적 보상책임을 지는 것이 산재보험의 사회보험적 · 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하므로, 같은 사업주에게 고용된 동료 근로자는 제3자에서 제외된다고 했다(2003다33691).
- 4따라서 공단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고, 비난가능성을 이유로 제3자에 포함시킨 원심은 법리오해라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가해 동료 승소 방향)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가해행위의 성격(성희롱 · 폭행 등)과 관계없이 같은 사업주 소속 동료라면 공단 구상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는 기존 법리를 다시 확인했다.
- 누가 산재보험관계 안에 있는지(동료, 하수급인, 장비 임대인 등)가 공단 구상 사건에서 반복되는 쟁점이다(관련 판례).
- 같은 쟁점이라도 고용관계 · 사업 구조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제3자에 대한 구상)
- 대법원 1986. 4. 8. 선고 85다카2429 판결
-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336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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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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