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하수급인이 자기 근로자를 태우고 가다 사고 — 하수급인은 공단 구상의 "제3자"가 아니다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다2046662016. 05. 26
한 줄 결론상고기각(하수급인 승소 확정) — 공단의 구상금 청구를 배척한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건설업 등 여러 차례 도급으로 시행되는 사업에서 하수급인이 자기 근로자를 차에 태우고 출근하다 사고를 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하수급인이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제3자"인가.
사실관계
- 1원수급인이 공사를 수급해 그중 일부를 피고에게 하도급했다.
- 2피고는 하도급 공사를 하려고 고용한 근로자를 자기 차량에 태워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고, 근로자는 좌측 대퇴골 관절 내 개방성 분쇄골절 등을 입었다.
- 3근로복지공단(원고)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2012. 11. 27.까지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피고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제3자라며 구상금을 청구했다.
- 4원심은 피고가 원수급인과 함께 근로자와 직 · 간접적으로 산재보험관계에 있어 제3자가 아니라며 청구를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제3자란 보험자 · 보험가입자 ·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 중 재해 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불법행위 · 자배법 등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라고 했다.
- 2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는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은 영세한 하수급인보다 납부 능력이 나은 원수급인에게서 보험료를 걷고 재해 근로자를 신속 · 공정하게 보상하려는 것이지 하수급인을 최종 책임자로 정하려는 것이 아니며,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도 보험료 납부의무 인수 절차일 뿐 비로소 보험관계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 3산재보험법 제89조가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에게 공단에 대한 구상권을 주는데 하수급인을 제3자로 보면 모순되고, 원수급인이 가해자면 제3자에서 제외되는 것과 달리 취급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 4그래서 하수급인은 원수급인과 함께 직 · 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제3자에서 제외된다고 보았다.
결론
상고기각(하수급인 승소 확정) — 공단의 구상금 청구를 배척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건설 하도급 현장 재해에서 공단 구상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정리한 판결이다. 가해 차량의 자배법상 책임보험자는 가해자가 제3자인지와 별개로 판단된다(2006다60793).
- 임대차 관계인 장비 임대업자는 하수급인으로 보지 않은 판결도 있어(2006다27093) 계약관계의 실질을 먼저 본다.
- 같은 쟁점이라도 사업 형태 · 계약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제89조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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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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