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산재보험 급여만큼 배상채권은 공단에 넘어간다 — 일부보험 대위 제한을 끌어올 수 없다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다2400932016. 12. 01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유족에게 책임보험금을 먼저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보험자 상고 인용).
쟁점
공작물 하자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가해자의 책임보험자는 유족에게 먼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공단의 대위 범위 안에서 공단에 지급해야 하는가.
사실관계
- 1가해자(소외인)가 설치 또는 보존하던 공작물의 하자로 사고가 나 근로자가 사망했다.
- 2근로복지공단은 2013. 12. 19.까지 망인과 그 유족(원고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합계 84,056,460원을 지급했다.
- 3가해자의 보험자(피고)의 보험금 한도액은 3,000만 원이었고, 유족들이 이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했다.
- 4원심은 일부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자보다 우선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상법 제682조 제1항 단서의 취지가 공단의 구상권에도 적용된다며, 보험자는 유족들의 손해배상채권액이 확정되면 한도 3,000만 원 안에서 유족에게 먼저 지급하고 잔존액이 있을 때 공단에 지급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
- 1피해근로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산재보험급여를 받으면,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급여액의 한도에서 공단이 대위취득하므로 그만큼 감축된다고 했다(87다카2057).
- 2공단은 피해근로자의 손해배상채권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전부에 관하여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채권을 대위할 수 있고, 공단의 급여 후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없다고 했다(2015다230228).
- 3따라서 가해자의 보험자는 유족들의 채권 중 공단 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대하여 급여액 한도 내에서 공단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다.
- 4일부보험의 보험자대위를 제한하는 상법 제682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해 유족에게 먼저 지급하라고 한 원심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구상권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유족에게 책임보험금을 먼저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보험자 상고 인용).
실무에서 보는 것
- 산재 사고에 가해자 책임보험이 있고 한도가 작으면, 공단 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는 공단이 먼저 대위한다. 유족이 받을 몫은 그 뒤에 남는 부분이다.
- 상법의 일부보험 대위 제한(피보험자 우선) 논리는 산재보험법상 공단 구상에 그대로 옮겨지지 않았다.
- 손해 항목이 급여와 같은 성질인지가 계산의 출발점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급여 종류 · 손해 항목 · 보험 한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제3자에 대한 구상권)
- 상법 제682조 제1항(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057 판결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02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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