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보험사기
사고 경위를 허위 신고했어도 사실대로 신고했을 때 역시 보험금이 나갔다면 보험사의 손해가 아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07622009. 09. 10
한 줄 결론파기환송 — 보험금 상당 손해배상을 명한 원심을 깨고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쟁점
선박 안 총기 오발 사고를 양망작업 중 사고로 허위 신고해 보험금을 받게 했지만, 사실대로 신고했어도 약관상 "업무상 재해"로 보험금이 지급됐을 경우, 보험사가 허위 신고자에게 지급 보험금 상당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선박 선장(피고)이 M16 소총을 조작하다 오발해, 조타실에서 조타 중이던 선원에게 왼쪽 정강이 총알 관통상을 입혔다.
- 2선장은 선박 소유 회사 대표이사와 공모해 선원이 양망작업 중 사고로 다친 것으로 보험사(원고)에 신고했고, 보험사는 선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
- 3원심은 총기 사고도 약관 제5조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고 제6조 면책(계약자 · 피보험자 등의 고의나 법령위반)에도 해당하지 않아 보험사가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보았다.
- 4그러면서도 원심은 허위 신고가 공동불법행위라며 선장 등에게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을 배상하라고 했다.
법원의 판단
- 1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재산상태와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 재산상태의 차이이므로, 두 상태에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 2원심 판단대로라면 허위 신고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보험금 지급에 차이가 없다고 보았다.
- 3허위 신고가 그 자체로 절차의 엄격한 준수가 요구되는 중대한 법령위반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지급 보험금은 허위 신고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보험금 상당 손해배상을 명한 원심을 깨고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허위 신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사실대로 신고했으면 얼마를 지급했을지"를 먼저 확정한다.
- 이 판결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관한 것이다. 약관의 허위 청구 시 청구권 상실 조항이나 형사상 사기 성립은 따로 따진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6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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