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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손해사정자료를 낸 물건만 청구권 상실 — 나머지 물건까지는 아니다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489592022. 03. 11

한 줄 결론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일부 훼손 기계에 관한 청구 부분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 기각 — 전손 기계에 대한 청구권 상실은 확정적으로 유지됐다.

쟁점

화재보험 약관의 "청구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면 보험금청구권을 잃는다"는 조항이, 매수가격을 부풀린 자료를 낸 경우 보험목적물 전부에 대해 적용되는지.

사실관계

  • 1한 회사가 2000. 9. 7. 중고 윤전기 1세트를 설치비 포함 3억 5,000만 원에, 2001. 1. 11. 다른 중고 윤전기 1세트를 설치비 포함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각각 8억 원과 4억 5,000만 원으로 올려 적은 추가계약서를 따로 작성했다.
  • 22003. 11. 27. 이 회사를 피보험자로, 두 윤전기를 포함한 기계류와 공장건물 등을 목적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이 체결됐다. 약관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잃게 된다"는 상실약관이 있었다.
  • 32004. 2. 16. 화재로 한 대는 일부 훼손되고 다른 한 대는 전부 훼손됐다. 손해사정 과정에서 회사 측은 부풀린 추가계약서에 기초한 감정서를 제출했고, 보험회사는 일부 훼손 기계는 수리비 756,801,319원, 전손 기계는 가액 7억 500만 원으로 산정한 뒤 일부보험 가입률 86.45%를 적용해 1,245,399,840원을 지급했다.
  • 4이후 대표자가 사기 유죄판결을 받자 보험회사 측이 반환을 구했고, 환송 후 원심에서 실시한 재감정에서는 보험가액이 각각 12억 원과 3억 원으로 낮아졌는데도 일부 훼손 기계의 수리비는 종전과 같게 산정됐다. 보험회사 측은 상실약관을 들어 지급한 보험금 전액의 반환을 구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상실약관의 취지가 서류 위조 · 증거 조작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사기적 방법으로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라고 했다.
  • 2문언대로 엄격히 해석해 조금이라도 위반하면 면책된다고 보는 것은 보험의 사회적 효용과 경제적 기능에 배치되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부당행위의 정도와 보험의 사회적 효용 · 경제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비교 · 형량해 상실 여부를 정해야 한다고 했다.
  • 3특히 정상적으로 계약을 유지해 오다가 사고 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바 없는 청구권자가 과다 청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전부를 상실한다고 보는 것은 제재로 예정한 정도를 넘으므로, 제대로 된 자료를 냈더라면 지급되었을 보험금까지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큼 부당행위의 정도가 중한지를 기준으로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 4그 결과 보험가액이 그대로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된 전손 기계에 대해서는 상실약관 적용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 5반면 일부 훼손 기계는 보험가액이 아니라 수리비가 지급됐고, 수리비는 별도 조사를 통한 손해사정이 필요해 보험가액이 직접 영향을 주지 않으며 재감정에서도 수리비가 같게 산정된 점에 비추어, 처음부터 객관적으로 정당한 수리비가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상실약관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일부 훼손 기계에 관한 청구 부분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 기각 — 전손 기계에 대한 청구권 상실은 확정적으로 유지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독립한 여러 물건을 목적으로 한 화재보험에서 상실의 범위는 허위 청구를 한 그 물건의 보험금청구권으로 한정된다.
  • 허위 자료가 그 물건의 보험금 산정에 실제로 영향을 주었는지가 상실 여부의 갈림길이 됐다.
  • 같은 상실약관이라도 부당행위의 정도와 손해 산정 방식(전손 · 수리비)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7조(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제659조, 제683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민법 제2조 제1항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20227, 20234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 566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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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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