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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손해사정자료로 받은 화재보험금 — 질권자 은행에는 반환 청구 못 하고, 손해는 부풀린 차액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2015. 05. 29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보험사의 은행 상대 부당이득 청구를 배척한 부분은 상고기각으로 확정되고, 회사 · 임직원 패소 부분은 손해액 산정을 다시 하라며 파기환송됐다.
쟁점
윤전기 가격을 부풀린 손해사정자료로 화재보험금이 지급된 뒤 보험사가 보험금청구권 질권자인 은행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허위자료를 낸 회사 · 임직원에게 불법행위 손해로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 1신문 인쇄 회사는 보험사와 윤전기 2대 · 기타 기계류 · 인쇄공장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을 맺고, 대출금 채권자인 저축은행에 보험금청구권에 대해 채권최고액 1,500,000,000원의 질권을 설정해 주었다. 보험사는 이를 승낙했다.
- 2인쇄공장 화재로 윤전기 등과 건물이 탔다. 회사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은 보험사의 손해사정인에게 윤전기 가격을 부풀린 허위 손해사정자료를 제출했다.
- 3보험사는 보험금을 1,741,111,144원으로 결정해 1,500,000,000원은 은행에, 241,111,144원은 회사에 지급했다. 은행은 그중 1,075,000,000원을 대출금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 425,000,000원은 곧바로 회사에 돌려주었다.
- 4약관은 허위 손해사정자료를 제출하면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다고 정했고, 임직원들은 보험금 편취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보험사는 은행에 부당이득 반환을, 회사 · 임직원에게 손해배상을 구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금전채권 질권자가 자기채권 범위에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면 제3채무자의 지급은 질권설정자에 대한 급부이자 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이므로, 입질채권의 원인 계약에 흠이 있어도 제3채무자는 설정자에게만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질권자에게는 구할 수 없다고 했다.
- 2질권자가 자기채권을 넘어 받은 부분은 원칙적으로 질권자에게 반환을 구할 수 있지만, 그 돈을 설정자에게 그대로 돌려줬다면 실질적 이익이 없어 역시 구할 수 없다고 보아 은행에 대한 청구를 전부 배척한 원심을 유지했다. 약관 면책 항변은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급부에 쓰는 것이지 이미 지급한 급부의 부당이득 반환에 적용할 법리가 아니라고 했다.
- 3회사 · 임직원의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했지만, 손해액은 위법행위가 없었을 때와의 재산 차이이므로 윤전기에 관해 실제 지급한 보험금과 제대로 된 자료를 냈다면 지급됐을 보험금의 차액이라고 했다. 제대로 된 자료로도 지급됐을 보험금이 면책사유로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되는지는 별론이라고 했다.
- 4과실상계와 민법 제765조의 배상액 감경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보험사의 은행 상대 부당이득 청구를 배척한 부분은 상고기각으로 확정되고, 회사 · 임직원 패소 부분은 손해액 산정을 다시 하라며 파기환송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금청구권에 질권이 설정된 사건에서 허위 청구가 드러나도 질권자에게서 되찾기는 어렵다. 반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인 피보험자다.
- 허위 손해사정자료 사건에서 약관상 청구권 상실에 따른 부당이득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금액 산정 방식이 다르다. 불법행위 손해는 "부풀린 차액"이다.
- 당시 약관 기준 판결이다. 허위 청구 시 청구권 상실 범위는 약관 문언과 물건 단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2017다48959 참조).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53조 제1항 · 제2항(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 · 제741조(부당이득)
- 민법 제760조 · 제765조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다46730 판결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566, 7573 판결
-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5다604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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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