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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 자료의 기계 가격을 다소 부풀렸다고 화재보험금 청구권 전부를 잃지는 않는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291052007. 12. 27
한 줄 결론상고기각(피보험자 승소 확정) — 보험금청구권 상실과 고의 사고를 모두 인정하지 않은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화재보험 약관의 "보험금청구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거나 서류 · 증거를 위조 · 변조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을 잃는다" 조항이, 피보험자가 기계 가액을 일부 과장한 자료를 낸 경우에도 적용되는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원고)는 화재보험에 든 목적물이 화재로 소훼되자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피고)는 보험금을 노린 고의 사고라고 다퉜다.
- 2피보험자는 방화와 관련해 무혐의결정을 받았고, 이 보험계약의 보험금청구권에는 금융기관의 질권이 설정돼 있었다.
- 3피보험자가 보험사의 손해사정인에게 낸 판매사실확인서 등에 적힌 기계 대금은 165,000,000원이었는데, 실제 감정가는 153,000,000원이었다.
- 4보험사는 화재보험보통약관 제20조 제1호("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을 잃는다")를 들어 지급을 거절했다.
법원의 판단
- 1고의 사고 주장에 대해 원심은 보험금을 받아도 피보험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무혐의결정 · 질권 설정 등에 비추어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다.
- 2대법원은 청구권 상실 조항의 취지를, 사고 원인 · 손해 정도에 관한 자료가 대부분 피보험자의 지배 · 관리영역에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서류 위조 · 증거 조작 등 신의칙에 반하는 사기적 방법으로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면 그 제재로 청구권을 잃게 하려는 것이라고 보았다.
- 3조금이라도 위배하면 면책되는 것으로 문자 그대로 엄격히 해석하면 보험의 사회적 효용 · 경제적 기능에 배치되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부당행위의 정도와 보험의 기능을 비교 · 교량해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 4그래서 실손해액 증빙의 어려움 때문에 일부 사실과 다른 서류를 내거나 가치에 대한 견해 차이로 다소 높게 신고한 경우까지 청구권이 상실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 5가액 차이가 크지 않은 점, 약관상 보험사와 손해사정인이 서류 금액에 구애받지 않고 감정 · 시장조사로 실제 손해액을 확정할 수 있는 점, 소훼된 목적물 자체를 허위로 적은 서류는 내지 않은 점을 들어 청구권 상실을 부정한 원심을 수긍했다.
결론
상고기각(피보험자 승소 확정) — 보험금청구권 상실과 고의 사고를 모두 인정하지 않은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청구권 상실 조항은 "사기적 방법의 과다 청구"에 대한 제재로 좁게 읽힌다. 가액 견해 차이나 증빙 곤란에서 나온 일부 과장은 이 조항만으로 청구권 전부를 잃게 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다.
- 손해사정 단계에서 낸 서류 금액과 감정가의 차이, 목적물 자체가 허위인지 여부가 판단 자료로 쓰였다.
- 같은 쟁점이라도 과장의 정도와 고의성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2007년 판결로 당시 약관 기준이며 지금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7조(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제683조(화재보험자의 책임)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 제6조 제2항 제1호(일반원칙)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10290 판결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20227, 202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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