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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 점막내암을 상피내암으로 본 원심 파기 — 작성자 불이익 원칙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1182011. 04. 28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고(계약자)의 상고를 받아들여 점막내 암종을 상피내암으로 본 원심을 파기했다.

쟁점

대장 용종절제술 뒤 "점막의 고유층에 국한된 선암"으로 진단된 경우, 전이 위험이 거의 없다는 이유로 약관상 암이 아닌 상피내암으로 볼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계약자(원고)는 보험사와 두 건의 보험계약을 맺었다. 약관은 "암"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악성 신생물(C15~C26 소화기관)로, "상피내암"을 상피내의 신생물(D01)로 정하고 암치료자금 · 수술자금을 달리 지급했다.
  • 2원고는 2008. 9. 4. 대장내시경에서 다수의 용종이 발견돼 용종절제술을 받았다. 병리과 전문의는 2008. 9. 8. "점막 내에 국한된 병변이지만 단순한 상피내 암종이 아니고 고유판으로 침윤이 일부 관찰되는 점막내 암종"이라는 의견과 함께 "점막의 고유층에 국한된 선암"으로 보고했다.
  • 3이를 토대로 2008. 12. 8. 발행된 진단서의 최종 병명은 상세불명의 결장 악성 신생물(C18.9)과 결장 양성 신생물(D12.6)이었다.
  • 4원심은 점막하층까지 침윤하지 않은 경우 전이 위험이 거의 없어 대장암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질병을 상피내암으로 보았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TNM 병기 분류법과 국내 병리학계 다수 견해에 따라 점막내 암종을 상피내 암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견해의 합리성은 섣불리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 2그러나 약관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 · 용어만 인용했고, 그 분류상 상피내 암종은 비침윤성 · 비침범성 신생물인데 점막내 암종은 기저막을 뚫고 점막고유층에 침윤한 것이며, 방치하면 전이할 수 있어 악성의 행동양식을 가진다고 보았다.
  • 3병리학회 연구회 논문도 점막내 암종에 "/3" 코드가 부여될 수 있음을 인정했고, 1988년 대장암 취급지침서는 점막내암을 1기암으로 분류했다. 그래서 점막내 암종을 암으로 보는 해석도 객관성 · 합리성이 있다고 했다.
  • 4결국 "상피내암"은 다의적이므로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 점막내 암종을 뺀 상피내 암종만 해당한다고 제한 해석해야 하고, 전이 위험을 이유로 상피내암으로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원고(계약자)의 상고를 받아들여 점막내 암종을 상피내암으로 본 원심을 파기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전이 위험이 낮다"는 의학적 평가는 약관상 암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아니었다. 법원은 약관이 인용한 분류 체계의 정의로 판단했다.
  • 병리보고서에 "고유판 침윤"이 적혀 있는지가 판단의 핵심 자료였다. 청구 단계에서 병리 판독 원문을 함께 제출하는 이유다.
  • 당시 약관 기준 판결이다. 지금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고,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작성자 불이익 원칙)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다64877 판결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51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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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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