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 진단비 청구에 MRI 판독지를 내라는데 병원에서 뭘 달라고 해야 하나요
붙여 넣은 글에서 찾은 것
뇌경색(뇌졸중) 후 마비
아래는 그 말과 맞닿은 원문 · 실제 결과 · 다른 회사 · 지금 제도입니다. 맞다 · 틀리다는 적지 않습니다 — 내 경우의 판단은 맨 아래에서 질문으로 올리면 현업 · 합격생이 봅니다.
③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뇌 — 실제 판결에서 인정된 숫자
공개 판결 28건 — 노동능력상실률 15~76% · 위자료 100만 원~8000만 원 · 가해자 책임 20~80%. 법원이 공개용으로 고른 사건이라 평균이 아니고, 가입 시기 · 기왕증 · 과실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 항소심 2019나60103상실률 28 · 33 · 47% · 위자료 3500만 원 · 책임 60% · 맥브라이드
- 1심 2015가단5018506상실률 56 · 72% · 책임 80% · 기왕증 50% · 맥브라이드
- 1심 2009가단33733상실률 15 · 24 · 50 · 76% · 위자료 2500만 원 · 맥브라이드
- 항소심 99나4923상실률 % · 위자료 100만 원 · 맥브라이드
- 항소심 2018나2016032위자료 900만 원 · 6000만 원 · 책임 60%
숫자는 판결문 본문에서 기계로 뽑은 것입니다 — 사건을 열어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사이트에 없는 사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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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병원에서는 "영상검사 판독결과지" 또는 "MRI 판독 소견서"라고 하면 알아들어요. 영상의학과에서 발급하고, 원무과에 "진료기록 사본 중 영상 판독 결과"로 요청해도 돼요. 영상 CD까지 요구하는 회사도 있으니 담당자에게 소견서만인지 CD도 필요한지 확인해두세요.
영상검사 판독결과지. 이 이름으로 다시 요청드리라고 했어요.
담보 이름이 뇌졸중인가요 뇌혈관질환인가요? 담보 범위에 따라 코드가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갈려서 서류 준비 방향이 좀 달라요.
뇌졸중 진단비예요. 진단서 코드는 I63으로 나와 있고요.
판독지 요구가 온 건 코드보다 병변이 영상에서 확인되는지를 보려는 걸 수 있어요. 소견서에 "급성 경색 소견" 같은 문구가 있는지가 중요하고, 영상에 뚜렷한 병변이 없으면 자문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 가능성은 고객 가족께 미리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I63 코드에 뇌졸중 진단비면 코드 자체는 담보 범위에 들어가는 편이라, 회사가 보려는 건 진단의 근거일 가능성이 높아요. 뇌졸중 담보는 약관에서 "영상 검사 등 객관적 소견으로 확인된 진단"을 요구하는 문구가 흔해서 판독지 요구가 따라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서류는 세 가지로 맞추시면 돼요. 진단서(코드 포함), MRI 또는 CT 판독결과지, 그리고 회사가 요구하면 영상 CD. 판독결과지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작성한 것이어야 하고, 주치의 소견서와는 다른 문서예요. 병원에 요청할 때 "영상의학과 판독결과지"라고 명시하시면 헛걸음이 줄어요. 판독 소견에 급성 경색 병변이 명확히 기재돼 있으면 심사가 비교적 수월하게 넘어가는 편이고, 소견이 애매하거나 "의증" 표현이 있으면 회사가 자문을 거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위에서 나온 의료자문 절차가 붙어요. 결과는 케이스마다 달라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서류를 처음부터 세 가지로 갖춰 내면 보완 왕복은 줄어요. 고객 가족께는 "서류 이름을 정확히 못 드려서 헛걸음하시게 했다"고 한 번 말씀드리는 게 관계에 낫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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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뇌 MRI · CT 판독지 보는 법
뇌 진단비는 진단서 코드만이 아니라 판독지의 문구와 신경학적 증상 기록으로 갈린다. "급성 경색 · DWI 고신호"와 "오래된 경색 · 이전 영상과 변화 없음 · 소혈관 허혈 변화"는 같은 뇌경색이라는 말이 들어가도 결정례에서 결론이 달랐다. 판독지의 표현별로 일반적인 뜻, 흔히 다뤄지는 코드와 담보, 약관에서 확인할 문구, 다툼이 된 결정례를 원문대로 정리했다.
한국소비자원 사례
보험금 지급 거절 피해구제 2025년 798건 — 주치의 진단 · 치료 불인정 67.4%, 그중 70.1%가 의료자문 갈등 · 뇌졸중 진단비 · 케모포트 암수술비 · 신경성형술 입원 · 도수치료 사례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26. 6. 7.)
금감원 자료
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개선 — 무기명 대리청구인 신설, 암 · 뇌 · 심혈관 보험으로 확대 (7.1 시행)
제도 변경 · 2026. 06. 29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