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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진단비 청구에 MRI 판독지를 내라는데 병원에서 뭘 달라고 해야 하나요

어르신고객· 조회 6
고객이 뇌경색으로 입원하셨고 진단비 청구를 도와드리는 중이에요. 회사에서 진단서 외에 영상 판독지를 요구했는데 고객 가족이 병원에 갔더니 "판독지"라는 말을 못 알아듣더래요. 정확한 서류 이름을 몰라서 헛걸음하게 만든 것 같아 난감합니다.

붙여 넣은 글에서 찾은 것

뇌경색(뇌졸중) 후 마비

아래는 그 말과 맞닿은 원문 · 실제 결과 · 다른 회사 · 지금 제도입니다. 맞다 · 틀리다는 적지 않습니다 — 내 경우의 판단은 맨 아래에서 질문으로 올리면 현업 · 합격생이 봅니다.

③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뇌 — 실제 판결에서 인정된 숫자

공개 판결 28건 — 노동능력상실률 15~76% · 위자료 100만 원~8000만 원 · 가해자 책임 20~80%. 법원이 공개용으로 고른 사건이라 평균이 아니고, 가입 시기 · 기왕증 · 과실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숫자는 판결문 본문에서 기계로 뽑은 것입니다 — 사건을 열어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사이트에 없는 사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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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fp_kim

병원에서는 "영상검사 판독결과지" 또는 "MRI 판독 소견서"라고 하면 알아들어요. 영상의학과에서 발급하고, 원무과에 "진료기록 사본 중 영상 판독 결과"로 요청해도 돼요. 영상 CD까지 요구하는 회사도 있으니 담당자에게 소견서만인지 CD도 필요한지 확인해두세요.

어르신고객

영상검사 판독결과지. 이 이름으로 다시 요청드리라고 했어요.

콜센터붙잡은물개

담보 이름이 뇌졸중인가요 뇌혈관질환인가요? 담보 범위에 따라 코드가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갈려서 서류 준비 방향이 좀 달라요.

어르신고객

뇌졸중 진단비예요. 진단서 코드는 I63으로 나와 있고요.

상담노트

판독지 요구가 온 건 코드보다 병변이 영상에서 확인되는지를 보려는 걸 수 있어요. 소견서에 "급성 경색 소견" 같은 문구가 있는지가 중요하고, 영상에 뚜렷한 병변이 없으면 자문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 가능성은 고객 가족께 미리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워라밸찾기

I63 코드에 뇌졸중 진단비면 코드 자체는 담보 범위에 들어가는 편이라, 회사가 보려는 건 진단의 근거일 가능성이 높아요. 뇌졸중 담보는 약관에서 "영상 검사 등 객관적 소견으로 확인된 진단"을 요구하는 문구가 흔해서 판독지 요구가 따라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서류는 세 가지로 맞추시면 돼요. 진단서(코드 포함), MRI 또는 CT 판독결과지, 그리고 회사가 요구하면 영상 CD. 판독결과지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작성한 것이어야 하고, 주치의 소견서와는 다른 문서예요. 병원에 요청할 때 "영상의학과 판독결과지"라고 명시하시면 헛걸음이 줄어요. 판독 소견에 급성 경색 병변이 명확히 기재돼 있으면 심사가 비교적 수월하게 넘어가는 편이고, 소견이 애매하거나 "의증" 표현이 있으면 회사가 자문을 거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위에서 나온 의료자문 절차가 붙어요. 결과는 케이스마다 달라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서류를 처음부터 세 가지로 갖춰 내면 보완 왕복은 줄어요. 고객 가족께는 "서류 이름을 정확히 못 드려서 헛걸음하시게 했다"고 한 번 말씀드리는 게 관계에 낫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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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