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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동료 차에 탔다 제3자 차와 충돌 — 사업주가 사용자책임을 지면 그 몫은 공단이 구상 못 한다(급여 전액 전제 부분은 2022년 변경)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6다2208082018. 04. 24

한 줄 결론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 사용자책임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쟁점

산재가 보험가입자 소속 근로자(동료 운전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생기고 가입자가 그 근로자의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 공단이 제3자의 보험자에게 가입자 부담 부분까지 구상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피해 근로자와 동료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조선회사 소속이었다. 피해자는 국내출장 교육 중이던 2012. 9. 21. 동료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본사로 가던 길이었다.
  • 208:50경 1톤 트럭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트럭 운전자의 신호준수 ·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주된 원인이었지만, 동료 운전자가 반대 차선 차량의 정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도 원인이 됐다.
  • 3피해자는 미만성 소뇌 손상, 뇌실내 뇌내출혈, 골반 골절,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을 입었고, 근로복지공단(원고)은 요양급여 47,983,870원, 휴업급여 53,141,450원, 장해보상일시금 115,808,150원을 지급했다.
  • 4공단은 트럭의 종합보험자(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했고, 원심은 회사와 트럭 운전자의 공동불법행위가 아니라며 보험급여 전액(치료비는 손해액 한도)의 구상을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산재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생긴 경우 순환적 구상소송 방지와 신의칙에 비추어 공단은 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구상할 수 없고, 손해액 중 가입자 과실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에서 뺀 차액만 구상할 수 있다고 했다(2000다62322 전원합의체).
  • 2이 법리는 소속 근로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에서 가입자가 그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했다.
  • 3회사 자체가 공동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동료 운전자의 행위가 외형상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됐다면 선임 ·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는 증명이 없는 한 회사가 사용자책임을 지므로, 공단은 동료의 과실비율에 따른 회사 부담 부분을 구상할 수 없다고 했다.
  • 4원심은 사용자책임 여부를 심리하지 않아 구상권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았다.

결론

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 사용자책임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출장 · 이동 중 동료 차량 사고처럼 사업주 쪽 과실이 섞인 산재에서, 사업주 부담 부분은 공단이 제3자 측 보험사에 넘길 수 없다고 본 판결이다.
  • 이 판결이 전제한 "보험급여액"(재해근로자 과실 몫을 빼지 않은 전액) 부분은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됐다. 사업주 과실비율 상당액을 빼는 부분은 여전히 타당하다고 그 판결이 밝혔다.
  • 같은 쟁점이라도 사무집행 관련성과 사용자 면책 증명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제89조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82059 판결
  •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이 판결 일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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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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