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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배법 대상이 아닌 지게차도 대인배상Ⅰ로 인수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 개별 약정 우선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2451452017. 09. 26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보험사(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단의 구상 청구를 인용한 원심이 유지됐다.

쟁점

보험사가 자배법이 적용되는 건설기계가 아닌 지게차를 알고도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담보로 인수했다면 사고 뒤 "자배법 대상이 아니다"며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지게차를 빌려 쓴 회사 · 승낙받은 운전자에게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 1보험사(피고)는 2010. 6.경 지게차 소유자와, 지게차 사고로 피보험자들이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계약을 맺었다. 담보내용은 "대인배상Ⅰ(책임보험)", 가입금액은 자배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이었고 소유자는 그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를 냈다.
  • 2원청회사는 소유자와 중기임대차계약과 일시적 고용약정을 맺고 하청 사업주에게 지게차를 쓰게 했다.
  • 32010. 10. 19. 14:00경 하청 근로자가 면허 없이 H빔 철강을 반출하려 지게차를 운전하다, 동료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들어 올리던 중 철강이 회전하며 동료의 왼쪽 다리를 충격했다. 소유자는 열쇠를 꽂아둔 채 면허 없는 근로자의 운전을 승낙했다.
  • 4근로복지공단(원고)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휴업급여 52,586,380원, 요양급여 88,124,880원을 지급했고 장해일시금 113,043,436원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보험사에 구상했다.

법원의 판단

  • 1보험계약은 불요식 낙성계약이어서 내용이 반드시 약관에 국한되지 않고, 약관의 구속력은 당사자가 약관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 2약관은 평균적 고객을 기준으로 통일적으로 해석하지만(객관적 해석 원칙), 약관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은 개별 약정으로 약관보다 우선하며(약관법 제4조), 의사 해석이 문제 되면 계약 내용 · 동기 · 경위 · 목적 · 진정한 의사를 종합해 합리적으로 해석한다고 했다.
  • 3보험사는 지게차가 자배법 적용 건설기계가 아님을 알고도 스스로 승낙했고, 그런 지게차도 건설기계처럼 취급해 대인배상Ⅰ을 보장하는 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약관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고, 보상을 부정하면 계약 목적을 전혀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자배법과 같은 내용으로 보상하기로 약정한 것이어서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했다.
  • 4표준약관상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사용한 자도 피보험자이므로, 원청회사 · 하청 사업주 · 운전자는 상법 제682조의 제3자가 아니어서 보험자대위를 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공단과 보험사가 사용자 과실을 반분해야 한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보험사(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단의 구상 청구를 인용한 원심이 유지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지게차 · 건설기계 사고에서 "자배법 대상 차량이 아니다"라는 거절 사유는 인수 경위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 승낙피보험자의 범위가 넓으면 보험사가 대위 · 구상할 제3자가 줄어든다.
  • 같은 쟁점이라도 청약 · 인수 과정의 사정과 약관 가입대상 규정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38조, 제682조, 제719조, 제726조의2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개별 약정의 우선), 제5조 제1항
  • 민법 제105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5조
  •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1142 판결
  •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다51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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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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