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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연금형 즉시연금의 사망보험금도 상속인의 고유재산 — 받아 써도 한정승인은 그대로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다3009342023. 06. 29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사망보험금 수령 · 소비가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아니라는 취지로, 한정승인한 상속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이다.
쟁점
보험료 1억 원을 일시납한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상속인들이 받아 쓴 경우, 그 보험금이 상속재산이어서 한정승인 후에도 법정단순승인(상속재산 처분)이 되는가.
사실관계
- 1망인은 1998. 3. 4. 원고에게 1998. 7. 31.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원고는 2008. 8. 27. 약정금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됐다.
- 2망인은 2012. 9. 27. 만기 10년,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을 맺고 보험료 1억 원을 일시납했다. 생존연금을 매월 받다가 만기에 납입 보험료와 같은 만기보험금을 받고, 만기 전 사망하면 적립금에 일정 금액을 더한 사망보험금을 받는 구조였다. 생존 시 수익자는 자신, 사망 시 수익자는 상속인으로 지정했다.
- 3망인은 생존연금을 받다가 2015. 12. 14. 사망했고, 자녀들(피고들)은 2016. 2. 16. 수익자로서 사망보험금에서 보험대출 원리금을 뺀 38,376,556원을 받았다.
- 4피고들은 2017. 7. 28. 한정승인 신고를 해 2017. 8. 17. 수리됐는데, 상속재산목록에 사망보험금은 적지 않았다. 원고가 약정금을 청구하자 피고들은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책임진다고 다퉜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이 보험은 사망하면 납입 보험료 원금이 상속인에게 그대로 넘어가는 방식이라 피상속인의 재산과 동일성이 유지되고, 사망은 상속재산 이전의 계기일 뿐이며, 고유재산으로 보면 한정승인을 이용한 채무 면탈을 인정하는 셈이라며 사망보험금 소비를 법정단순승인 사유로 보았다.
- 2대법원은 생명보험은 사망 · 생존 ·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이고, 계약자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했다면 그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기존 판례를 확인했다.
- 3보험료를 일시납하거나 사망보험금이 보험료와 비슷하게 설계됐다는 사정만으로 생명보험의 성질이나 청구권의 성질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보험자는 적립금을 운용해 생존연금을 지급하고 사망 시 적립금에 일정액을 더해 지급하므로 보험료 납입 재원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4따라서 피고들이 사망보험금을 받은 것은 고유재산인 자기 채권을 추심한 것이지 상속재산 처분이 아니라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사망보험금 수령 · 소비가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아니라는 취지로, 한정승인한 상속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이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즉시연금처럼 일시납 · 원금 보전형이어도 같다고 보았다.
- 한정승인 · 상속포기를 검토하는 유족에게 사망보험금 수령이 상속재산 처분으로 평가되는지가 이 판결의 쟁점이다. 다만 판결은 이 보험계약의 구조를 전제로 판단했다.
- 같은 쟁점이라도 수익자 지정 방식(계약자 본인 · 법정상속인 · 미지정)과 보험의 성질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30조(생명보험자의 책임)
- 민법 제1026조 제1호(법정단순승인)
-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
-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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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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