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타인의 생명보험 · 단체보험 · 수익자
지정 수익자가 먼저 사망하고 계약자도 재지정 없이 사망 — 순차 상속인이 법정상속분대로 수익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306048, 306055, 3060622025. 02. 20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사망보험금청구권이 원고 1/2, 계약자의 부모 각 1/4로 귀속되고 보험사의 변제공탁이 유효하다는 원심 결론이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수익자가 먼저 사망했는데 재지정이 없었다면 법정상속분 비율로 수익자가 정해진다. 보험사는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변제공탁할 수 있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사망수익자로 지정한 아들이 같은 범죄사고로 먼저 사망하고 계약자도 수익자를 다시 지정하지 못한 채 사망한 경우, 상법 제733조 제3항 · 제4항에 따라 누가 어떤 비율로 사망보험금을 받는가.
사실관계
- 1계약자는 2018. 11. 9.경 보험사와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만기 · 생존 수익자를 자신으로, 사망수익자를 아들로, 일반상해사망 보험금을 5,000만 원 등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맺었다.
- 2계약자는 아들의 어머니(원고)와 2005. 9. 16. 혼인했다가 2019. 6. 14. 이혼했고, 아들과 함께 살았다. 계약자의 부모는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이다.
- 32020. 6. 7. 계약자와 2020. 1. 16. 혼인했다가 2020. 6. 1.경 이혼한 사람이 아파트에 들어와 아들을 흉기로 공격하고 계약자의 목을 조른 뒤 방화하고 계약자를 베란다 아래로 추락시켰다. 아들이 화재 전에 먼저, 계약자는 화재 후에 사망했다.
- 4보험사는 2021. 6. 3. 원고와 참가인 1이 서로 채권자라고 주장해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다며 이들을 피공탁자로 사망보험금 5,000만 원 등을 변제공탁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지정 수익자의 상속인은 수익자 사망 당시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원고와 참가인들이 수익자로 확정되고 수인의 수익자는 분할채권 법리에 따라 균등하게 취득하며 참가인들은 계약자의 몫을 상속했다고 보아 원고 1/2, 참가인들 각 1/4이라고 했다. 공탁도 유효하다고 했다.
- 2대법원은 상법 제733조 제3항 · 제4항이 재지정권을 행사하지 못해 수익자에 흠결이 생긴 경우 계약자가 지정 수익자에게 보험금청구권을 주려던 원래 의사를 우선 고려하려는 취지라고 했다.
- 3그래서 계약자 사망 또는 보험사고 당시 지정 수익자의 상속인이 생존하지 않으면 그 상속인의 상속인 등 순차 상속인으로서 당시 생존한 자가 수익자가 되고, 여럿이면 법정상속분 비율로 취득한다고 했다.
- 4이 사건에서 아들의 상속인은 부모인 원고와 계약자이고, 계약자의 사망으로 보험사고가 났으므로 당시 생존한 원고와 계약자의 상속인인 참가인들(순차 상속인)이 수익자로 확정돼 원고 1/2, 참가인들 각 1/4이 된다고 했다. 원심에 일부 부적절한 판시가 있으나 결론은 정당하고, 변제공탁의 효력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사망보험금청구권이 원고 1/2, 계약자의 부모 각 1/4로 귀속되고 보험사의 변제공탁이 유효하다는 원심 결론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지정 수익자가 먼저 사망하고 재지정이 없었다면 "보험사고 당시 생존한 순차 상속인"이 법정상속분 비율로 수익자가 된다. 균등 분할이 아니라 상속분 비율이다.
- 수익자 확정이 다퉈지는 경우 보험사는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고, 이 사건에서 공탁은 유효로 인정됐다.
- 같은 쟁점이라도 사망 선후 · 가족관계 · 계약상 수익자 지정 방식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33조 제1항 · 제3항 · 제4항(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이 판단을 내 청구에 비춰 보려면 — 단계별로 이어지는 페이지입니다.
다음 단계 · 6/6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
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 청구 서류 · 방법영수증 · 세부내역서 · 진단서 · 가족이 대신 청구
- 얼마 나오나내 실손 세대 · 자기부담금 · 비급여
- 통원 한도 · 입원 · 간병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 심사 · 조사지급심사 · 현장조사 · 의료자문 · 동시감정
- 거절 · 해지 통보지금 여기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다음 — 위 색 상자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관련 판례 · 결정례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만 지정하면 상속분 비율로 청구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 236837
보험수익자 변경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보험사 · 수익자에게 도달하지 않아도 효력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04869
상속연금형 즉시연금의 사망보험금도 상속인의 고유재산 — 받아 써도 한정승인은 그대로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다300934
동거인을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바꾼 것도 유류분 증여 — 다만 1년 전이면 가해 인식 증명이 필요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근거 · 원문
이 판례를 다룬 가이드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