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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타인의 생명보험 · 단체보험 · 수익자

지정 수익자가 먼저 사망하고 계약자도 재지정 없이 사망 — 순차 상속인이 법정상속분대로 수익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306048, 306055, 3060622025. 02. 20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사망보험금청구권이 원고 1/2, 계약자의 부모 각 1/4로 귀속되고 보험사의 변제공탁이 유효하다는 원심 결론이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수익자가 먼저 사망했는데 재지정이 없었다면 법정상속분 비율로 수익자가 정해진다. 보험사는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변제공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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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사망수익자로 지정한 아들이 같은 범죄사고로 먼저 사망하고 계약자도 수익자를 다시 지정하지 못한 채 사망한 경우, 상법 제733조 제3항 · 제4항에 따라 누가 어떤 비율로 사망보험금을 받는가.

사실관계

  • 1계약자는 2018. 11. 9.경 보험사와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만기 · 생존 수익자를 자신으로, 사망수익자를 아들로, 일반상해사망 보험금을 5,000만 원 등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맺었다.
  • 2계약자는 아들의 어머니(원고)와 2005. 9. 16. 혼인했다가 2019. 6. 14. 이혼했고, 아들과 함께 살았다. 계약자의 부모는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이다.
  • 32020. 6. 7. 계약자와 2020. 1. 16. 혼인했다가 2020. 6. 1.경 이혼한 사람이 아파트에 들어와 아들을 흉기로 공격하고 계약자의 목을 조른 뒤 방화하고 계약자를 베란다 아래로 추락시켰다. 아들이 화재 전에 먼저, 계약자는 화재 후에 사망했다.
  • 4보험사는 2021. 6. 3. 원고와 참가인 1이 서로 채권자라고 주장해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다며 이들을 피공탁자로 사망보험금 5,000만 원 등을 변제공탁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지정 수익자의 상속인은 수익자 사망 당시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원고와 참가인들이 수익자로 확정되고 수인의 수익자는 분할채권 법리에 따라 균등하게 취득하며 참가인들은 계약자의 몫을 상속했다고 보아 원고 1/2, 참가인들 각 1/4이라고 했다. 공탁도 유효하다고 했다.
  • 2대법원은 상법 제733조 제3항 · 제4항이 재지정권을 행사하지 못해 수익자에 흠결이 생긴 경우 계약자가 지정 수익자에게 보험금청구권을 주려던 원래 의사를 우선 고려하려는 취지라고 했다.
  • 3그래서 계약자 사망 또는 보험사고 당시 지정 수익자의 상속인이 생존하지 않으면 그 상속인의 상속인 등 순차 상속인으로서 당시 생존한 자가 수익자가 되고, 여럿이면 법정상속분 비율로 취득한다고 했다.
  • 4이 사건에서 아들의 상속인은 부모인 원고와 계약자이고, 계약자의 사망으로 보험사고가 났으므로 당시 생존한 원고와 계약자의 상속인인 참가인들(순차 상속인)이 수익자로 확정돼 원고 1/2, 참가인들 각 1/4이 된다고 했다. 원심에 일부 부적절한 판시가 있으나 결론은 정당하고, 변제공탁의 효력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사망보험금청구권이 원고 1/2, 계약자의 부모 각 1/4로 귀속되고 보험사의 변제공탁이 유효하다는 원심 결론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지정 수익자가 먼저 사망하고 재지정이 없었다면 "보험사고 당시 생존한 순차 상속인"이 법정상속분 비율로 수익자가 된다. 균등 분할이 아니라 상속분 비율이다.
  • 수익자 확정이 다퉈지는 경우 보험사는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고, 이 사건에서 공탁은 유효로 인정됐다.
  • 같은 쟁점이라도 사망 선후 · 가족관계 · 계약상 수익자 지정 방식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33조 제1항 · 제3항 · 제4항(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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