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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사망보험금과 망인의 배상채무를 상계해도 — 뒤에 한정승인하면 상계는 소급해 효력을 잃는다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54154, 2541612022. 10. 27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보험사의 상계항변을 배척한 원심이 확정됐다. 보험사는 망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상계할 수 없다는 뜻이다.
쟁점
보험사가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속인에게 줄 사망보험금 채무와 상계했는데 그 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계가 유지되는가.
사실관계
- 1원고 보험사(반소피고)는 망인과 상해보험 계약을 맺고 있었고, 피고(반소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이자 사망보험금 수익자였다.
- 2원고는 보험자대위로 다른 2명이 망인에 대해 가지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했다. 원고는 이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피고에게 지급할 사망보험금 채무와 상계했다.
- 3그 뒤 피고의 한정승인 신고가 2020. 10. 8. 수리됐다. 원심은 상계항변의 자동채권은 피고가 아니라 망인에 대한 채권이고, 사망보험금은 피고의 고유재산이며, 한정승인으로 상계가 소급해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 상계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자동채권을 망인에 대한 채권으로 본 원심 판단과, 사망보험금을 상해보험 수익자 지정 법리에 따라 피고의 고유재산으로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했다.
- 2한정승인을 해도 상속인은 상속개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 의무를 승계하지만(민법 제1005조), 상속재산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청산하려는 제도 취지에 따라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권리 ·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민법 제1031조).
- 3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채권자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과 상속인에 대한 채무가 모두 상속인에게 귀속돼 상계적상이 생기지만,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개시 때부터 두 재산이 분리되므로 이 상계는 제3자의 상계가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 4따라서 한정승인 전에 상계했더라도 이후 한정승인이 있으면 상계는 소급해 효력을 잃고 두 채권 · 채무가 모두 부활한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보험사의 상계항변을 배척한 원심이 확정됐다. 보험사는 망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상계할 수 없다는 뜻이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사가 가해자(망인)에 대한 대위 · 구상채권을 가지면서 그 상속인에게 사망보험금을 줄 의무가 있을 때, 상속인이 한정승인하면 상계는 유지되지 않는다.
- 전제는 사망보험금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점이다. 수익자 지정 방식에 따라 이 전제가 달라질 수 있다.
- 같은 쟁점이라도 한정승인 여부 · 시점과 수익자 지정 방식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492조 · 제493조(상계)
-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 제1031조(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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