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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성 간농양에 경피적 배액술만 계속 — 외과적 배액술을 안 했다고 곧바로 과실은 아니다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44342022. 12. 29

한 줄 결론파기환송(병원 측 상고 인용) — 외과적 배액술을 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쟁점

다발성 간농양 환자에게 병원이 경피적 배액술과 항생제 치료만 이어가다 환자가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경우, 외과적 배액술을 하지 않은 것을 과실로 볼 수 있는가. 수술이 불가능했다는 증명책임을 병원에 지울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환자(망인)가 2016. 12. 2. 발열 · 오한 · 근육통으로 병원 응급실에 와 다발성 간농양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 당시 패혈증이 의심되는 전신염증반응이 있었다.
  • 2의료진은 간 우엽의 5cm 크기 농양 두 곳에 배액관을 넣는 경피적 배액술과 항생제 치료를 했지만 배농은 거의 되지 않았다. 12. 9. CT에서 농양이 약간 커지고 오른쪽 폐에 흉수가 찬 것이 확인됐고, 12. 12. 파종성 혈관내응고증 등이 확인됐다.
  • 312. 14. 오전 경피적 배액술을 다시 시도했다 실패했고, 가족 요청으로 그날 밤 다른 병원으로 전원했으나 환자는 12. 15. 간농양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 4유족(원고)이 병원 운영 법인(피고)에 손해배상을 구했고, 원심은 경피적 배액술로 배농이 안 되는데도 외과적 배액술을 적극 고려하지 않았고, 수술이 불가능했다는 병원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과실을 인정해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의사의 주의의무는 당시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진단에 과실이 없다면 합리적인 여러 조치 중 무엇을 택할지는 의사의 재량이며 그중 하나만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간접사실로 과실을 추정하더라도 개연성 없는 사정으로 의사에게 무과실 입증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했다.
  • 2외과적 배액술은 그 자체로 높은 사망 확률을 내포한 고침습 치료이고, 환자의 농양은 다발성 · 다방성 · 소방성(액화되지 않은 상태)으로 간 전체에 상당한 부피를 차지해 배농이 쉽지 않았으며, 흉수 · 통증 · 호흡곤란이 계속돼 수술이 가능한 임상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 3제1심 감정의(대한의사협회)는 그런 농양은 수술 자체가 어려웠고 경피적 배액이 안 되면 수술 효과도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고, 원심 감정의(소화기내과)는 교과서상 가능하다고 하면서도 실제 수술 방법은 외과에 물어야 한다고 했다.
  • 4따라서 원심은 경피적 배액술로 호전되지 않던 시점에 외과적 배액술이 실제 가능했는지, 위험성은 무엇인지, 했더라면 사망을 피할 수 있었는지를 전문의 감정으로 확인해 "통상의 의사라면 당연히 선택할 만한 조치"였는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병원 측 상고 인용) — 외과적 배액술을 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치료 방법 선택이 쟁점인 의료사고에서는 대안 치료의 실제 가능성, 위험성, 결과회피 가능성이 전문 과목 감정으로 확인돼야 한다. 감정의의 전공이 쟁점과 맞는지도 판단 자료가 된다.
  • "수술이 불가능했다는 증명이 없다"는 식으로 병원에 증명 부담을 돌린 원심이 파기됐다. 과실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청구하는 쪽에 있다.
  • 같은 질환이라도 환자 상태 · 시점 · 감정 내용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환송 판결이라 최종 결론은 아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3707 판결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44511 판결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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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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