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의료과실
생후 37일 영아 기관흡인 뒤 사망 — 튜브 발관 · 과실 · 인과관계를 하나씩 증명해야 한다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1다2133162023. 10. 12
한 줄 결론파기환송(병원 측 상고 인용) — 의료진 과실과 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광주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쟁점
입원 중인 영아에게 간호사가 기관흡인을 한 직후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사망한 경우, 기관 내 튜브가 빠졌다는 사정만으로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2015년 12월생 영아가 2016. 1. 7. 기침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와 급성 세기관지염 진단을 받고 귀가했다가, 다음 날 호흡곤란 · 청색증으로 다시 내원해 아데노바이러스 ·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가 검출됐다.
- 21. 8. 전신 청색증으로 심장마사지와 기관 내 삽관을 받았고, 이후 회복과 악화를 반복하다 1. 11. 10:30 다시 삽관됐다.
- 31. 11. 21:20 병동 간호사가 가래 소리를 듣고 기관흡인을 했는데 직후 산소포화도가 95% 이상에서 64%로 떨어졌다. 의료진이 앰부배깅 · 재삽관 · 심폐소생술을 하다 기흉을 발견해 천자했지만 영아는 22:30 사망했다.
- 4부모(원고)가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피고)에 손해배상을 구했고, 원심은 튜브를 충분히 깊게 삽관 · 고정하지 못하고 흡인 · 앰부배깅 중 튜브를 빠지게 하거나 제때 재삽관하지 못한 과실로 저산소증 사망에 이르렀다며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의사의 주의의무는 당시 임상의학의 의료수준(통상의 의사에게 알려진 의학상식)을 기준으로 규범적으로 판단하고, 간접사실로 과실을 추정할 수는 있지만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정으로 막연히 추정해 의사에게 무과실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 2부검감정서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진료기록감정은 폐의 기종성 변화로 생긴 공기집이 통상적인 흡인 자극에 터져 기흉 · 긴장성 기흉으로 진행했을 가능성을 사망원인으로 들었고, 다른 감정은 기도폐쇄 · 수축을 원인으로 보거나 원인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기도손상이 없다는 이유로 기흉을 원인에서 배제한 원심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 3영아는 튜브에 고정장치가 없고 기도가 짧아 주의를 다해도 발관을 완벽히 막기 어렵다는 점, 당일 삽관 뒤 방사선으로 위치를 확인했고 튜브 길이 10cm 정도로 얕지 않았다는 점, 흡인 때 적절한 조치를 했다는 감정 의견이 있는 점을 들어 주의의무 위반도 곧바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 4위 속 공기 소견은 마스크 앰부배깅으로 생길 수 있어 식도 삽관의 근거로 보기 어렵고 재삽관이 지나치게 늦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결국 발관 · 주의의무 위반 · 산소포화도 저하와의 인과관계 · 재삽관 지연 ·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각각 증명돼야 한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병원 측 상고 인용) — 의료진 과실과 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광주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의료사고 배상 · 의사배상책임보험 사건에서 감정 결과가 여러 원인을 제시할 때, 법원이 한 원인만 택하려면 다른 원인을 배제할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 "결과가 나빴다"와 "과실이 있었다"는 따로 증명된다. 영아 · 중환자처럼 기저 상태가 불안정한 환자는 악화 원인이 여럿일 수 있어 추정의 개연성이 더 엄격하게 따져진다.
- 환송 판결이라 최종 책임 유무를 정한 것은 아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진료기록 · 감정 내용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3707 판결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22030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다발성 간농양에 경피적 배액술만 계속 — 외과적 배액술을 안 했다고 곧바로 과실은 아니다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4434
디스크 수술 뒤 양하지 마비 — 개연성 없는 사정으로 과실 ·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5다66601, 66618
뇌혈관조영술 중 뇌경색 — 증세가 호전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시술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진료상 과실과 손해 발생의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는 추정된다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태그 전체비슷한 상황이신가요?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읽기는 로그인 없이 됩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