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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수술 뒤 양하지 마비 — 개연성 없는 사정으로 과실 ·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5다66601, 666182016. 09. 23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본소 · 반소 중 병원 패소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고, 책임 40% 제한 등을 다툰 환자의 상고는 기각되었다.
쟁점
우측 제3-4요추 디스크 수술 직후 양하지 마비와 배뇨 · 배변 장애가 생긴 경우, 경막 파열 · 혈종 등의 간접사실로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가,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가 인정되는가.
사실관계
- 1환자(원고)는 2004. 5.경 교통사고 뒤 좌측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2004. 11. 8.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2006. 8. 말까지 외래 관찰에서 운동 · 감각 등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 22007. 4. 7.경부터 오른쪽 다리의 감각 소실과 허약감이 생겨 2007. 4. 10. 응급실에 내원했다. 우측 하지 운동성은 고관절 이하 모두 0단계, 좌측은 5단계였고, MRI에서 제3-4요추 추간판이 파열되어 오른쪽으로 돌출된 것이 확인되었다.
- 32007. 4. 11. 17:45경부터 19:24경까지 1차 수술(우측 제3요추 부분 후궁절제술, 디스크 절제술 등)을 받았고 수술기록에는 거미막이 미세하게 돌출되었다고 적혔다. 수술 직후 좌측 하지 허약감이 새로 생기며 하반신 전체가 마비되고 배뇨 · 배변 기능이 떨어졌다.
- 4같은 날 23:50경 2차 수술에서 약 1.5cc의 경막외 혈종과 경막 파열이 확인되어 혈종 제거 · 봉합을 했고, 뇌척수액 누출로 2007. 5. 16. 3차 수술을 받았다. 2009. 7. 신체감정에서 하지 근력은 근위부가 정상의 20% 이하, 원위부가 거의 0%였고 신경인성 방광 등이 있었다.
- 5환자는 손해배상을, 병원은 반소로 치료비를 청구했다. 원심은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하고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해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법원의 판단
- 1수술 중 중한 결과의 원인 증상이 생긴 경우 과실 외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해 과실을 추정할 수 있지만,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으로 막연히 추정해 의사에게 무과실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2013다27442).
- 21차 수술은 제3-4요추 우측 부위였는데 양하지 전체에서 근위부 이하 마비가 생겨 우측 신경근 손상 시의 통상 경과와 다르고, 경막 손상은 경미했으며, 혈종의 위치 · 양으로 보아 다량의 혈종이 신경을 압박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 3사실조회 회신은 양하지 마비 등이 중추신경계 병변 소견인데 받은 수술은 말초신경계 수술이어서 수술과 관련 없는 신경 손상으로 추정된다고 했고, 진료기록감정은 척수경색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으므로, 다른 원인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4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는 설명을 들었다면 자기결정으로 중대한 결과를 피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잃은 데 대한 것이므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면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했다(2007다25971). 장애가 1차 수술 결과로 보기 어려운 이상 마미증후군에 대한 설명의무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본소 · 반소 중 병원 패소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고, 책임 40% 제한 등을 다툰 환자의 상고는 기각되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과실 추정은 "과실 외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이 증명되어야 가능하다. 감정에서 다른 원인(척수경색 등)이 제시되면 추정이 무너질 수 있다.
-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도 결과가 그 의료행위로 인한 것일 때 문제된다. 인과관계 판단이 먼저다.
- 의료배상이나 장해 청구에서는 수술 전후 근력 등급 · 영상 · 수술기록 · 감정 회신이 핵심 자료가 된다. 같은 쟁점이라도 감정 결과 · 경과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 제751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다27442 판결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259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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