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로그인

표준약관생명보험 표준약관2025-06-30 개정

제14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고지의무를 고의 · 중과실로 위반했을 때 회사가 해지 · 보장 제한을 할 수 있는 요건, 할 수 없게 되는 다섯 경우(회사가 알았음 · 1개월 · 2년 · 3년 · 건강진단서 · 설계사 방해), 통지 방식, 인과관계 없는 보험금 지급을 정하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고지의무 위반 해지 3년고지의무 위반 2년 지나면고지의무 위반 보험금 지급 인과관계고지의무 위반 안날부터 1개월보험 해지 통지 이의제기고지의무 위반 해약환급금보험사 고지의무 위반 증명 책임고지위반 보장 제한 부담보

조문 원문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회사가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다시 알려드립니다.<개정 2020.7.31., 2022.9.30.>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2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요건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것. 효과는 해지 또는 보장 제한. 그러나 다음 중 하나면 해지 · 제한을 못 한다 — 1호 회사가 계약 당시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을 때, 2호 회사가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보장개시일부터 지급사유 없이 2년(진단계약의 질병은 1년)이 지났을 때, 3호 계약 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호 건강진단서 사본 등 기초자료로 승낙했는데 그 자료에 적힌 사항으로 지급사유가 생겼을 때(자료를 고의로 다르게 작성한 경우 제외), 5호 설계사 등이 고지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방해 · 부실 고지를 권유했을 때(그래도 계약자가 스스로 부실 고지했다고 인정되면 해지 가능).
  • 2② 해지 · 보장 제한을 하려면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그것이 중요한 사항인 사유와 처리 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구와 함께 서면 ·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전자문서는 계약자 동의와 수신확인이 조건이고, 수신이 확인되지 않으면 등기우편 등 서면으로 다시 알린다.
  • 3③ 해지하면 제32조 제1항의 해약환급금을 주고, 보장 제한이면 보험료 · 가입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 ④ 위반 사실이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해지 · 제한 전까지 발생한 보험금은 지급한다. ⑤ 다른 보험 가입내역 고지 위반을 이유로는 해지 · 거절하지 않는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인과관계. 대법원 2024다272941 은 고지 위반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봤고, 95다25268 은 인과관계 입증 문제를 다뤘다. 금감원 2012-17호는 림프절 종대 미고지가 위반이지만 별도 발병한 림프종과 인과관계가 없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봤다. ④는 증명책임을 회사에 둔다.
  • 2제척기간. 대법원 2020다247268 은 손해사정 중간보고서 시점부터 「안 날」 1개월이 진행한다고 봤고, 금감원 2012-23호는 위반을 알고 1개월을 넘긴 뒤 한 합의는 해지권 포기라고 봤다. 2000다40353 은 보험사 소속 의사의 인식을 회사의 인식으로 볼지 다뤘다. 금감원 2017-9호는 해지권이 소멸한 뒤 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으로 거절하는 것을 무효로, 2011-17호는 해지 · 취소 기간이 지났으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봤다.
  • 3해지 사유의 전용. 금감원 2019-1호는 해지 사유를 간경화에서 당뇨로 바꾼 해지를 무효로 봤다. ②가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하는 이유다. 반대로 2019-2호는 간암 미고지 해지 뒤 사망에서 사망보험금이 없다고 봤다.
  • 4중과실인지. 금감원 2022-4호는 전동자전거 사용 미고지 후 사망을 중과실이 아니라고, 2010-105호는 판막치환술 · 심초음파 미고지를 중과실이자 중요사항으로, 2009-16호는 고혈압 투약 미고지를 병원 기록으로 중과실로 봤다. 대법원 96다4893 은 약관 설명이 없으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봤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지의무를 위반했어도 3년이 지나면 보험사가 해지 못 하나요?
이 조문 제1항 3호는 계약 체결일부터 3년이 지나면 해지 · 보장 제한을 할 수 없다고 정한다. 2호는 보장개시일부터 지급사유 없이 2년(진단계약의 질병은 1년), 또는 회사가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다. 다만 사기에 의한 계약(제15조)은 별도로 5년 이내 취소가 가능하다.
Q. 고지 안 한 병과 상관없는 사고인데도 보험금을 못 받나요?
제4항은 고지 위반이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해지 · 제한 이전까지 발생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한다. 계약은 해지될 수 있어도 인과관계 없는 사고의 보험금은 나온다는 구조다. 인과관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거절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2024다272941 처럼 「영향」의 정도가 다퉈진다.
Q. 다른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지될 수 있나요?
제5항은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고지 위반을 이유로 해지하거나 지급을 거절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다른 보험 가입 사실 자체는 이 조문에서 해지 사유가 아니다. 다만 다수 계약이 부정취득 목적으로 인정되면 민법 103조 무효(대법원 2005다23858 등)가 별도로 문제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