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고지의무를 고의 · 중과실로 위반했을 때 회사가 해지 · 보장 제한을 할 수 있는 요건, 할 수 없게 되는 다섯 경우(회사가 알았음 · 1개월 · 2년 · 3년 · 건강진단서 · 설계사 방해), 통지 방식, 인과관계 없는 보험금 지급을 정하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고지의무 위반 해지 3년고지의무 위반 2년 지나면고지의무 위반 보험금 지급 인과관계고지의무 위반 안날부터 1개월보험 해지 통지 이의제기고지의무 위반 해약환급금보험사 고지의무 위반 증명 책임고지위반 보장 제한 부담보
조문 원문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회사가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다시 알려드립니다.<개정 2020.7.31., 2022.9.30.>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2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요건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것. 효과는 해지 또는 보장 제한. 그러나 다음 중 하나면 해지 · 제한을 못 한다 — 1호 회사가 계약 당시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을 때, 2호 회사가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보장개시일부터 지급사유 없이 2년(진단계약의 질병은 1년)이 지났을 때, 3호 계약 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호 건강진단서 사본 등 기초자료로 승낙했는데 그 자료에 적힌 사항으로 지급사유가 생겼을 때(자료를 고의로 다르게 작성한 경우 제외), 5호 설계사 등이 고지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방해 · 부실 고지를 권유했을 때(그래도 계약자가 스스로 부실 고지했다고 인정되면 해지 가능).
- 2② 해지 · 보장 제한을 하려면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그것이 중요한 사항인 사유와 처리 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구와 함께 서면 ·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전자문서는 계약자 동의와 수신확인이 조건이고, 수신이 확인되지 않으면 등기우편 등 서면으로 다시 알린다.
- 3③ 해지하면 제32조 제1항의 해약환급금을 주고, 보장 제한이면 보험료 · 가입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 ④ 위반 사실이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해지 · 제한 전까지 발생한 보험금은 지급한다. ⑤ 다른 보험 가입내역 고지 위반을 이유로는 해지 · 거절하지 않는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인과관계. 대법원 2024다272941 은 고지 위반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봤고, 95다25268 은 인과관계 입증 문제를 다뤘다. 금감원 2012-17호는 림프절 종대 미고지가 위반이지만 별도 발병한 림프종과 인과관계가 없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봤다. ④는 증명책임을 회사에 둔다.
- 2제척기간. 대법원 2020다247268 은 손해사정 중간보고서 시점부터 「안 날」 1개월이 진행한다고 봤고, 금감원 2012-23호는 위반을 알고 1개월을 넘긴 뒤 한 합의는 해지권 포기라고 봤다. 2000다40353 은 보험사 소속 의사의 인식을 회사의 인식으로 볼지 다뤘다. 금감원 2017-9호는 해지권이 소멸한 뒤 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으로 거절하는 것을 무효로, 2011-17호는 해지 · 취소 기간이 지났으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봤다.
- 3해지 사유의 전용. 금감원 2019-1호는 해지 사유를 간경화에서 당뇨로 바꾼 해지를 무효로 봤다. ②가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하는 이유다. 반대로 2019-2호는 간암 미고지 해지 뒤 사망에서 사망보험금이 없다고 봤다.
- 4중과실인지. 금감원 2022-4호는 전동자전거 사용 미고지 후 사망을 중과실이 아니라고, 2010-105호는 판막치환술 · 심초음파 미고지를 중과실이자 중요사항으로, 2009-16호는 고혈압 투약 미고지를 병원 기록으로 중과실로 봤다. 대법원 96다4893 은 약관 설명이 없으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봤다.
자주 묻는 질문
- Q. 고지의무를 위반했어도 3년이 지나면 보험사가 해지 못 하나요?
- 이 조문 제1항 3호는 계약 체결일부터 3년이 지나면 해지 · 보장 제한을 할 수 없다고 정한다. 2호는 보장개시일부터 지급사유 없이 2년(진단계약의 질병은 1년), 또는 회사가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다. 다만 사기에 의한 계약(제15조)은 별도로 5년 이내 취소가 가능하다.
- Q. 고지 안 한 병과 상관없는 사고인데도 보험금을 못 받나요?
- 제4항은 고지 위반이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해지 · 제한 이전까지 발생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한다. 계약은 해지될 수 있어도 인과관계 없는 사고의 보험금은 나온다는 구조다. 인과관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거절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2024다272941 처럼 「영향」의 정도가 다퉈진다.
- Q. 다른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지될 수 있나요?
- 제5항은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고지 위반을 이유로 해지하거나 지급을 거절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다른 보험 가입 사실 자체는 이 조문에서 해지 사유가 아니다. 다만 다수 계약이 부정취득 목적으로 인정되면 민법 103조 무효(대법원 2005다23858 등)가 별도로 문제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약관 설명 없으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 불가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4893
부정취득 목적 다수계약은 민법 103조 무효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전동자전거 사용 미고지 후 사망, 중과실 아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2-4호
간암 미고지 해지 뒤 사망, 사망보험금은 없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2호
해지 사유를 간경화에서 당뇨로 전용, 해지 무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1호
고지의무 위반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38663, 38670
고지 · 통지의무 위반과 사고의 인과관계 입증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보험사 소속 의사의 인식과 고지의무 위반 해지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0353
고지 위반과 사고의 인과관계, 조금이라도 있으면 지급 거절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72941
손해사정 중간보고서 시점부터 해지 제척기간 진행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47268
가입 전 림프종 미고지 후 급성백혈병 사망, 해지 · 취소 기간이 지났으면 사망보험금은 지급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17호
직업 변경 미통지를 알고도 1개월 넘긴 뒤 한 비례보상 합의는 해지권 포기, 합의도 취소 가능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23호
림프절 종대 의심소견 미고지는 위반이지만 별도 발병한 림프종과 인과관계가 없어 보험금 지급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7호
과거 판막치환술과 가입 5년 내 심초음파 검사 미고지는 중과실이자 중요사항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5호
고혈압 투약 처방 7일 · 1일 미고지 후 뇌출혈, 확장기 혈압 수치와 병원 기록으로 중과실 인정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16호
해지권이 소멸한 뒤 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으로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무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9호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