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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2026-05-06 개정

제13조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 뒤 직업 · 직무 · 운전 · 이륜차 사용이 바뀌면 알려야 하고, 알리면 보험료 정산 · 계약 변경, 안 알리면 보험금 삭감이 따르는 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 가입 후 직업 바뀌면 알려야 하나오토바이 타게 되면 보험사 통지전동킥보드 출퇴근 보험 통지의무통지의무 위반 보험금 삭감 비율직업 변경 미통지 보험금해외 취업 여행자보험 알려야보험료 정산금액 분납

조문 원문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개정 2018.3.2., 2021.7.1.>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직업]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3.2., 2021.7.1.>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표 시작> /위험변경사항 통지 (우편, 전화, 방문 등)//계약자,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정산금액 처리 (환급 또는 추가납입)//계약변경 완료/ <표 끝>
위험변경사항 통지 (우편, 전화, 방문 등)
계약자,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정산금액 처리 (환급 또는 추가납입)
계약변경 완료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일시납 또는 잔여 보험료 납입기간과 5년 중 큰 기간(단, 잔여 보험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동안의 분납 중 선택하여 정산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료 갱신형 계약 등 일부 보험계약의 경우 분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설 2018.3.2., 개정 2024.12.20.>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개정 2018.3.2.>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따라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개정 2018.3.2.>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계약자 ·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1) 증권에 기재된 직업 · 직무의 변경(직업 변경, 무직자의 취직, 퇴직), (2) 운전 목적 변경(자가용 ↔ 영업용), (3) 운전 여부 변경, (4) 이륜자동차(삼륜 · 사륜 포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를 계속적으로 — 직업 · 직무 · 동호회 · 출퇴근 용도로 주로 — 사용하게 된 경우(전동휠체어 등 보행보조용은 제외)를 우편 · 전화 · 방문으로 지체 없이 알린다. 표는 "직업"(생계를 위해 6개월 이상 계속 종사하는 일, 없으면 학생 · 무직 같은 사회적 신분)과 "직무"의 뜻이다.
  • 2② 통지로 위험이 변동하면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바꿀 수 있고, 표가 절차(통지 → 청약 → 인수 심사 → 정산 → 완료)다. ③ 위험이 줄면 보험료를 감액하고 정산금액을 환급하며, 늘면 보험료 증액 · 정산금액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자는 일시납 또는 잔여 납입기간과 5년 중 긴 기간(잔여 보험기간 한도)의 분납 중 고른다. 갱신형 등은 분납이 제한될 수 있다.
  • 3④ 위험 증가로 추가보험료를 청구했는데 내지 않으면 변경 전 요율 ÷ 변경 후 요율의 비율로 보험금을 삭감한다. 증가된 위험과 무관한 지급사유는 원래대로 지급한다. ⑤ 고의 · 중과실로 알리지 않았고 변경 후 요율이 더 높으면, 회사는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④ 에 따라 보장됨을 통보하고 그에 따라 지급한다.
  • 4해외여행 실손은 보통 단기라 이 조문이 발동할 일이 적지만, 장기 체류형(1년 이상) 계약에서 현지 취업 · 오토바이 통근이 생기면 걸린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직업 변경 미통지의 효과가 "감액"인지 "해지"인지를 놓고 대법원 2002다63312 는 감액을 일부 해지로 보아 해지 기간 규정을 적용했고, 2024다313941 도 직업 고지 위반의 보험금 제한을 일부 해지로 보아 상법 651조를 적용했다. 99다42643 은 직업 오고지 시 자동 감액 약정을 허용하지 않았다.
  • 2이륜차 · 전동킥보드 조항은 설명의무와 얽힌다. 대법원 2024다289680 은 이륜차 통지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어도 상법 652조로 해지할 수 있다고 봤고, 2012다62318 은 오토바이 운전 미통지에서 위험 증가를 안 것으로 보아 해지를 인정했다. 반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fss-2011-11)는 이륜차 사용 통지 조항을 설명하지 않았으면 통지의무 위반으로 다룰 수 없다고 봤다.
  • 3설계사에게 알린 것이 통지인지에 대해 대법원 2022다238633 은 설계사에게 직업 변경을 알렸으면 다른 계약에도 통지가 이행된 것으로 봤다.
  • 4⑤ 의 "안 날부터 1개월"은 해지권 · 감액 통보의 제척기간이다. 대법원 2020다247268 은 손해사정 중간보고서 시점부터 제척기간이 진행한다고 봤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fss-2012-23)는 직업 변경 미통지를 알고도 1개월을 넘긴 뒤의 비례보상 합의를 해지권 포기로 봤다.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 장기 체류 중에 현지에서 일을 시작하면 보험사에 알려야 하나요?
이 조문 ① 1호는 증권에 기재된 직업 · 직무가 바뀌거나 무직자가 취직한 경우 지체 없이 알리도록 정한다. 알리면 ②③ 에 따라 위험 변동에 맞춰 보험료가 정산되고, 고의 · 중과실로 알리지 않았는데 변경 후 요율이 높으면 ④⑤ 에 따라 보험금이 비율로 삭감될 수 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무관한 사고는 원래대로 지급된다.
Q. 통지의무를 어기면 보험금이 얼마나 깎이나요?
이 조문 ④ 는 변경 전 요율의 변경 후 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삭감한다고 정한다. 즉 요율이 두 배가 됐다면 절반이 되는 식이다. 삭감은 증가된 위험과 관련된 지급사유에만 걸리고, 무관한 사고는 원래대로 지급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