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2026-05-06 개정
제13조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 뒤 직업 · 직무 · 운전 · 이륜차 사용이 바뀌면 알려야 하고, 알리면 보험료 정산 · 계약 변경, 안 알리면 보험금 삭감이 따르는 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 가입 후 직업 바뀌면 알려야 하나오토바이 타게 되면 보험사 통지전동킥보드 출퇴근 보험 통지의무통지의무 위반 보험금 삭감 비율직업 변경 미통지 보험금해외 취업 여행자보험 알려야보험료 정산금액 분납
조문 원문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개정 2018.3.2., 2021.7.1.>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 [직업]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8.3.2., 2021.7.1.>
|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표 시작> / | 위험변경사항 통지 (우편, 전화, 방문 등) | / | ↓ | / | 계약자,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 / | ↓ | / |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 / | ↓ | / | 정산금액 처리 (환급 또는 추가납입) | / | ↓ | / | 계약변경 완료 | / <표 끝> |
| 위험변경사항 통지 (우편, 전화, 방문 등) | ||||||||||||||||||
| ↓ | ||||||||||||||||||
| 계약자,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 ||||||||||||||||||
| ↓ | ||||||||||||||||||
|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 ||||||||||||||||||
| ↓ | ||||||||||||||||||
| 정산금액 처리 (환급 또는 추가납입) | ||||||||||||||||||
| ↓ | ||||||||||||||||||
| 계약변경 완료 |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일시납 또는 잔여 보험료 납입기간과 5년 중 큰 기간(단, 잔여 보험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동안의 분납 중 선택하여 정산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료 갱신형 계약 등 일부 보험계약의 경우 분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설 2018.3.2., 개정 2024.12.20.>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개정 2018.3.2.>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따라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개정 2018.3.2.>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계약자 ·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1) 증권에 기재된 직업 · 직무의 변경(직업 변경, 무직자의 취직, 퇴직), (2) 운전 목적 변경(자가용 ↔ 영업용), (3) 운전 여부 변경, (4) 이륜자동차(삼륜 · 사륜 포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를 계속적으로 — 직업 · 직무 · 동호회 · 출퇴근 용도로 주로 — 사용하게 된 경우(전동휠체어 등 보행보조용은 제외)를 우편 · 전화 · 방문으로 지체 없이 알린다. 표는 "직업"(생계를 위해 6개월 이상 계속 종사하는 일, 없으면 학생 · 무직 같은 사회적 신분)과 "직무"의 뜻이다.
- 2② 통지로 위험이 변동하면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바꿀 수 있고, 표가 절차(통지 → 청약 → 인수 심사 → 정산 → 완료)다. ③ 위험이 줄면 보험료를 감액하고 정산금액을 환급하며, 늘면 보험료 증액 · 정산금액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자는 일시납 또는 잔여 납입기간과 5년 중 긴 기간(잔여 보험기간 한도)의 분납 중 고른다. 갱신형 등은 분납이 제한될 수 있다.
- 3④ 위험 증가로 추가보험료를 청구했는데 내지 않으면 변경 전 요율 ÷ 변경 후 요율의 비율로 보험금을 삭감한다. 증가된 위험과 무관한 지급사유는 원래대로 지급한다. ⑤ 고의 · 중과실로 알리지 않았고 변경 후 요율이 더 높으면, 회사는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④ 에 따라 보장됨을 통보하고 그에 따라 지급한다.
- 4해외여행 실손은 보통 단기라 이 조문이 발동할 일이 적지만, 장기 체류형(1년 이상) 계약에서 현지 취업 · 오토바이 통근이 생기면 걸린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직업 변경 미통지의 효과가 "감액"인지 "해지"인지를 놓고 대법원 2002다63312 는 감액을 일부 해지로 보아 해지 기간 규정을 적용했고, 2024다313941 도 직업 고지 위반의 보험금 제한을 일부 해지로 보아 상법 651조를 적용했다. 99다42643 은 직업 오고지 시 자동 감액 약정을 허용하지 않았다.
- 2이륜차 · 전동킥보드 조항은 설명의무와 얽힌다. 대법원 2024다289680 은 이륜차 통지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어도 상법 652조로 해지할 수 있다고 봤고, 2012다62318 은 오토바이 운전 미통지에서 위험 증가를 안 것으로 보아 해지를 인정했다. 반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fss-2011-11)는 이륜차 사용 통지 조항을 설명하지 않았으면 통지의무 위반으로 다룰 수 없다고 봤다.
- 3설계사에게 알린 것이 통지인지에 대해 대법원 2022다238633 은 설계사에게 직업 변경을 알렸으면 다른 계약에도 통지가 이행된 것으로 봤다.
- 4⑤ 의 "안 날부터 1개월"은 해지권 · 감액 통보의 제척기간이다. 대법원 2020다247268 은 손해사정 중간보고서 시점부터 제척기간이 진행한다고 봤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fss-2012-23)는 직업 변경 미통지를 알고도 1개월을 넘긴 뒤의 비례보상 합의를 해지권 포기로 봤다.
자주 묻는 질문
- Q. 해외 장기 체류 중에 현지에서 일을 시작하면 보험사에 알려야 하나요?
- 이 조문 ① 1호는 증권에 기재된 직업 · 직무가 바뀌거나 무직자가 취직한 경우 지체 없이 알리도록 정한다. 알리면 ②③ 에 따라 위험 변동에 맞춰 보험료가 정산되고, 고의 · 중과실로 알리지 않았는데 변경 후 요율이 높으면 ④⑤ 에 따라 보험금이 비율로 삭감될 수 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무관한 사고는 원래대로 지급된다.
- Q. 통지의무를 어기면 보험금이 얼마나 깎이나요?
- 이 조문 ④ 는 변경 전 요율의 변경 후 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삭감한다고 정한다. 즉 요율이 두 배가 됐다면 절반이 되는 식이다. 삭감은 증가된 위험과 관련된 지급사유에만 걸리고, 무관한 사고는 원래대로 지급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직업 변경 미통지 감액은 일부 해지 — 해지 기간 적용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다63312
직업 고지 위반의 보험금 제한은 일부 해지 — 651조 적용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313941
직업 오고지 시 자동 감액 약정은 허용 안 됨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42643
설계사에게 직업 변경을 알렸으면 다른 계약에도 통지 이행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다238633
이륜차 통지 약관 미설명이어도 상법 652조로 해지 가능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89680
오토바이 운전 미통지, 위험 증가를 안 것으로 봐 해지 인정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318
손해사정 중간보고서 시점부터 해지 제척기간 진행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47268
직업 변경 미통지를 알고도 1개월 넘긴 뒤 한 비례보상 합의는 해지권 포기, 합의도 취소 가능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23호
이륜차 사용 시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설명하지 않았으면 통지의무 위반으로 삭감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11호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