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분류표3. 부위
코의 장해
항목 2개 · 지급률 5~15% · 표준약관 장해분류표(2025-06-30 개정)
코의 장해는 호흡기능 완전 상실(3-1, 15%)과 후각기능 완전 상실(3-2, 5%) 두 항목뿐이고, "감퇴"는 어느 쪽도 장해로 보지 않는다. 코의 생김새가 변한 것은 이 부위가 아니라 외모의 추상장해에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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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의 분류와 지급률
| 번호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 3-1 |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5% |
| 3-2 |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5% |
장해판정기준 (원문)
-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란 일상생활에서 구강호흡의 보조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코로 숨쉬는 것만으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비강통기도검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란 후각신경의 손상으로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 양쪽 코의 후각기능은 후각인지검사, 후각역치검사 등을 통해 6개월 이상 고정된 후각의 완전손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의 지급률과 추상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다.
어떻게 재고 나누나
- 1호흡기능 상실은 일상생활에서 구강호흡의 보조 없이 코로만 숨 쉬어서는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비강통기도검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확인돼야 한다. 코막힘이 심하다는 호소나 진찰 소견만으로는 문언을 채우지 못하고, 검사 수치가 있어야 한다.
- 2후각기능 상실은 후각신경 손상으로 양쪽 코의 후각을 완전히 잃은 경우다. 후각인지검사 · 후각역치검사 등으로 6개월 이상 고정된 완전손실이 확인돼야 한다. 한쪽 코만 잃었거나 냄새를 덜 맡는 후각감퇴는 장해 대상이 아니다.
- 3판정 시기는 "6개월 이상 고정"이 붙어 있어, 총칙의 180일과 실질적으로 같은 시점이 된다. 후각검사를 사고 직후 한 번 받은 것으로는 고정을 보이기 어렵고, 시간 간격을 둔 검사가 두 번 이상 있어야 한다.
- 4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하면 기능장해 지급률과 추상장해 지급률을 합산한다. 다른 부위는 동일 부위 안에서 높은 지급률 하나가 원칙인데, 코는 판정기준에서 합산을 명시한 예외다. 외모의 추상 기준으로 코의 1/2 이상 결손은 뚜렷한 추상(15%), 1/4 이상 결손은 약간의 추상(5%)이다.
- 5코뼈 골절 자체는 항목이 없다. 골절이 아물고 난 뒤 호흡기능 · 후각기능 · 외모의 변형이 남아야 각 항목으로 평가한다. 두부외상으로 후각을 잃었다면 후각신경 손상이므로 이 부위로 평가하되, 뇌손상이 함께 있으면 신경계 장해로도 평가해 높은 지급률을 쓴다(신경계 판정기준).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후각감퇴냐 완전소실이냐. 판정기준은 완전손실만 장해로 보고 감퇴는 제외한다고 못 박았다. 후각역치검사 · 후각인지검사 결과가 검사법의 "무후각" 범위에 들어가는지, 6개월 간격의 검사에서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가 유일한 판단 재료다. 검사 없이 "후각 소실"이라 적힌 진단서는 다툼의 출발점이 된다.
- 2코뼈 골절 뒤 함몰 복원 수술은 장해가 아니라 치료다. 제2008-71호는 야구공에 맞아 광대뼈 · 위턱뼈 · 코뼈가 함몰돼 입술 안쪽 절개로 뼈를 고정한 사안에서, 이 수술은 1차 치료이고 반흔 · 추상이 남지 않았으므로 성형수술비 특약의 지급사유가 아니라고 봤다. 장해는 치료가 끝나고 남은 상태를 보는 것이라 수술 자체로 코의 장해가 되지 않는다.
- 3코뼈 골절의 비관혈적 정복술은 수술비 담보의 문제다. 제2011-55호는 전신마취 아래 기구로 골편을 정복한 시술을 골절수술비의 수술로 인정했다. 장해 청구와는 별개 담보이므로 코뼈 골절에서는 골절진단비 · 수술비 · (남은 것이 있으면) 장해를 나눠 본다.
- 4추상 부위의 열거. 제2007-79호는 장해분류표가 두부 · 안면부 추상만 규정하던 옛 약관에서 목의 34cm 반흔을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봤고, 안면부 반흔 2cm는 당시 기준(5cm 이상)에도 못 미쳤다. 현행 표는 외모를 얼굴(눈 · 코 · 귀 · 입 포함) · 머리 · 목으로 정하므로 코의 결손 · 변형은 얼굴의 추상으로 들어간다.
- 5두부외상 뒤 후각소실과 신경계 장해가 겹치는 경우. 신경계 판정기준은 신경계 장해로 생긴 다른 부위 장해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후각 5% 는 낮은 편이라 신경계 ADL 평가가 있으면 그쪽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고, 후각 항목이 따로 합산되지는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 Q. 냄새를 잘 못 맡게 됐는데 후유장해가 되나요?
- 판정기준은 후각신경 손상으로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만 장해로 보고 후각감퇴는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후각인지검사 · 후각역치검사 등으로 6개월 이상 고정된 완전손실이 확인돼야 합니다.
- Q. 코뼈가 부러져 코 모양이 변했는데 어느 항목인가요?
- 코의 장해 항목은 호흡기능 · 후각기능 두 가지뿐이라 모양 변형은 외모의 추상장해에서 봅니다. 얼굴 기준으로 코의 1/2 이상 결손이면 뚜렷한 추상(15%), 1/4 이상 결손이면 약간의 추상(5%)이고, 코의 기능장해와 추상장해가 함께 있으면 판정기준에 따라 두 지급률을 합산합니다.
- Q. 코로 숨을 못 쉬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 구강호흡의 보조 없이 코로만 정상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비강통기도검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확인돼야 합니다. 증상 호소나 진찰 소견만으로는 판정기준 문언을 채우지 못합니다.
총칙 — 어느 부위든 먼저 적용되는 것
-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 영구적이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치유된 후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 한시장해로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뒤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보험기간 10년 이상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 10년 미만 계약은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한다.
- 신체부위는 눈, 귀, 코,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외모, 척추(등뼈), 체간골,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이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좌·우의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닌 식물인간상태(의식이 전혀 없고 사지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서 항시 간호가 필요한 상태)는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장해진단서에는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개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여부와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본문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한다.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관련 용어 ·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