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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상해 · 후유장해

코의 장해 (호흡 · 후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후각 상실 · 코 호흡기능 · 코 장해

코의 호흡기능과 후각기능을 다루는 부위. 표준약관 기준 호흡기능 완전 상실 15%, 후각기능 완전 상실 5%의 두 항목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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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 2026-08 장해분류표의 코 항목은 둘이다 —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 부분적인 기능 저하 항목은 없어 완전 상실 여부가 판정의 전부다.

후각 상실은 두부 외상이나 비강 수술 뒤 생기는 경우가 있어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객관적 검사(후각검사) 소견이 재료가 된다. 코 외형의 변형은 코 부위가 아니라 외모 추상장해 항목에서 본다.

호흡기능 상실은 비강을 통한 호흡이 불가능한 상태를 뜻한다. 어느 검사로 판정하는지는 표의 판정 기준을 따르고, 이 사전은 판정 방법을 단정하지 않는다.

약관 · 법령에서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생명보험 <부표 3> 과 같음) — 장해분류표 개정 2025-06-30 3.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 나. 장해판정기준 1) ~ 4)

3-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 3-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일상생활에서 구강호흡의 보조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코로 숨쉬는 것만으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비강통기도검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후각신경의 손상으로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3) 양쪽 코의 후각기능은 후각인지검사, 후각역치검사 등을 통해 6개월 이상 고정된 후각의 완전손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4)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의 지급률과 추상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생명보험 <부표 3> 과 같음) — 장해분류표 개정 2025-06-30 5. 외모의 추상장해 다. 뚜렷한 추상 1) 라) · 라. 약간의 추상 1) 라)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라) 코의 1/2 이상 결손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라) 코의 1/4 이상 결손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완전 상실인가 감퇴인가. 2)는 후각감퇴를 장해 대상에서 뺀다. 후각검사 결과지에 ‘저하’ · ‘감퇴’로 적혀 있으면 항목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쪽 코만의 상실도 문언상 ‘양쪽 코’ 요건에 걸린다. 진단서의 표현이 완전손실인지가 첫 갈림길이다.
  • 2판정 시기와 검사. 3)은 후각인지검사 · 후각역치검사 등으로 6개월 이상 고정된 완전손실을 요구하므로 약관 제4조의 180일 규정보다 이 판정시기가 우선한다. 호흡기능은 1)에 따라 비강통기도검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확인돼야 하고 구강호흡 보조 없이 정상 호흡이 불가능해야 한다.
  • 3두부 외상과 인과관계. 후각신경 손상은 머리 외상 · 비강 수술 뒤 생기는 경우가 있어 사고와의 인과관계, 사고 전 후각 상태, 비염 등 기왕 질환의 기여가 다퉈진다. 장해진단서에 사고와의 인과관계 · 관여도를 적어야 한다(총칙 3. 5)).
  • 4추상장해와의 합산. 4)는 코의 추상을 수반하면 기능장해와 추상장해를 합산한다고 명시한다. 코의 결손은 외모 부위(5. 다 · 라의 코 결손 기준)에서 따로 평가되므로 눈의 12)(눈꺼풀 결손은 추상을 가산하지 않음)와 다른 취급이다. 보험회사가 한쪽만 적용하면 여기서 다툰다.
  • 5골절 자체는 장해가 아니다. 코뼈 골절은 정복술 · 수술비 담보의 문제이고(금감원 분쟁조정 제2011-55호는 비관혈적 정복술도 골절수술비의 수술로 봤다), 장해는 유합 뒤 남은 호흡 · 후각 기능과 외형(추상)으로만 평가된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장해분류표 판본을 먼저 확인한다 — 2018년 개정 전 계약은 옛 장해분류표(등급제)를 보고, 2025-06-30 개정 항목은 그 이후 판본에만 있다.
  • 후각이면 후각인지검사 · 후각역치검사 결과지가 양쪽 코 완전손실로, 6개월 이상 간격을 두고 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지. ‘감퇴’ 표현이면 항목에 들지 못한다.
  • 호흡기능이면 비강통기도검사 등 검사 결과와 구강호흡 보조 없이 호흡이 불가능하다는 소견이 있는지.
  • 사고 전 후각 · 비강 질환 기록(비염 · 부비동염 · 수술)이 있으면 인과관계 · 관여도 기재를 장해진단서에 요구한다.
  • 코의 결손 · 변형이 있으면 외모 추상(1/2 · 1/4 결손 기준)을 따로 계산해 합산(4))을 요구한다.
  • 두부 외상이면 신경계 장해 평가와 겹치는지 — 하나의 장해가 두 부위에서 평가되면 높은 지급률 하나(총칙 3. 1))라는 규정을 본다.

‘후각 상실’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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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코의 장해 (호흡 · 후각)이란 무엇인가요?
코의 호흡기능과 후각기능을 다루는 부위. 표준약관 기준 호흡기능 완전 상실 15%, 후각기능 완전 상실 5%의 두 항목뿐이다.
Q. 코의 장해 (호흡 · 후각)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완전 상실인가 감퇴인가. 2)는 후각감퇴를 장해 대상에서 뺀다. 후각검사 결과지에 ‘저하’ · ‘감퇴’로 적혀 있으면 항목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쪽 코만의 상실도 문언상 ‘양쪽 코’ 요건에 걸린다. 진단서의 표현이 완전손실인지가 첫 갈림길이다. 판정 시기와 검사. 3)은 후각인지검사 · 후각역치검사 등으로 6개월 이상 고정된 완전손실을 요구하므로 약관 제4조의 180일 규정보다 이 판정시기가 우선한다. 호흡기능은 1)에 따라 비강통기도검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확인돼야 하고 구강호흡 보조 없이 정상 호흡이 불가능해야 한다. 두부 외상과 인과관계. 후각신경 손상은 머리 외상 · 비강 수술 뒤 생기는 경우가 있어 사고와의 인과관계, 사고 전 후각 상태, 비염 등 기왕 질환의 기여가 다퉈진다. 장해진단서에 사고와의 인과관계 · 관여도를 적어야 한다(총칙 3. 5)).
Q. 코의 장해 (호흡 · 후각)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장해분류표 판본을 먼저 확인한다 — 2018년 개정 전 계약은 옛 장해분류표(등급제)를 보고, 2025-06-30 개정 항목은 그 이후 판본에만 있다. 2. 후각이면 후각인지검사 · 후각역치검사 결과지가 양쪽 코 완전손실로, 6개월 이상 간격을 두고 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지. ‘감퇴’ 표현이면 항목에 들지 못한다. 3. 호흡기능이면 비강통기도검사 등 검사 결과와 구강호흡 보조 없이 호흡이 불가능하다는 소견이 있는지. 4. 사고 전 후각 · 비강 질환 기록(비염 · 부비동염 · 수술)이 있으면 인과관계 · 관여도 기재를 장해진단서에 요구한다. 5. 코의 결손 · 변형이 있으면 외모 추상(1/2 · 1/4 결손 기준)을 따로 계산해 합산(4))을 요구한다. 6. 두부 외상이면 신경계 장해 평가와 겹치는지 — 하나의 장해가 두 부위에서 평가되면 높은 지급률 하나(총칙 3. 1))라는 규정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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