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로그인

장해분류표4. 부위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항목 10개 · 지급률 5~100% · 표준약관 장해분류표(2025-06-30 개정)

이 부위는 씹어먹는 기능 · 말하는 기능 · 치아 결손 세 갈래이고, 씹기와 말하기는 심한 · 뚜렷한 · 약간 세 단계에 "둘 다"와 "하나만"을 조합해 4-1(100%)부터 4-7(5%)까지 일곱 항목으로 나뉜다. 치아는 결손 개수(14 · 7 · 5개)로 4-8~4-10 이다.

이 부위를 찾는 말치아 파절 후유장해 보험금치아 5개 결손 후유장해 5%임플란트 치아 후유장해턱관절 개구장애 후유장해실어증 후유장해 지급률언어장애 후유장해 보험금저작기능 장해 진단연하장애 후유장해크라운 치아 결손 0.5개부정교합 후유장해

장해의 분류와 지급률

번호장해의 분류지급률
4-1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100%
4-2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80%
4-3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60%
4-4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40%
4-5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20%
4-6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10%
4-7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5%
4-8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20%
4-9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10%
4-10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5%

장해판정기준 (원문)

  •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상악치아)와 아랫니(하악치아)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구운동, 삼킴(연하)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란 심한 개구운동 제한이나 저작운동 제한으로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란 뚜렷한 개구운동 제한 또는 저작운동 제한으로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위·아래턱의 가운데 앞니(중절치) 간 최대 개구운동이 1cm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위·아래턱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5cm 이상인 경우, 1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 시 흡인이 발생하고 연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란 약간의 개구운동 제한 또는 저작운동 제한으로 부드러운 고형식(밥, 빵 등)만 섭취 가능한 경우, 중절치 간 최대 개구운동이 2cm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부정교합이 1cm 이상인 경우, 양측 각 1개 또는 편측 2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연하기능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 시 간헐적으로 흡인이 발생하고 부드러운 고형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 개구장해는 턱관절의 이상으로 개구운동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하며, 최대 개구상태에서 위·아래턱의 중절치 간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중절치가 없는 경우에는 측정가능한 인접 치아 간 거리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한다. 부정교합은 위턱과 아래턱의 부조화로 윗니와 아랫니가 전방 및 측방으로 맞물림에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30% 미만인 경우, 또는 전실어증·운동성실어증(브로카실어증)으로 의사소통이 불가한 경우를 말한다.
  •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50% 미만인 경우, 또는 표현언어지수 25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75% 미만인 경우, 또는 표현언어지수 65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 말하는 기능의 장해는 1년 이상 지속적인 언어치료를 시행한 후 증상이 고착되었을 때 평가하며, 객관적인 검사를 기초로 평가한다.
  • 뇌·중추신경계 손상(정신·인지기능 저하, 편마비 등)으로 인한 말하는 기능의 장해(실어증, 구음장애)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평가와 비교하여 그중 높은 지급률 하나만 인정한다.
  •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발치된 경우를 말하며, 치아의 일부 손상으로 금관치료(크라운 보철수복)를 시행한 경우에는 치아의 일부 결손을 인정하여 1/2개 결손으로 적용한다.
  • 보철치료를 위해 발치한 정상치아, 노화로 인해 자연 발치된 치아, 보철(복합레진, 인레이, 온레이 등)한 치아, 기존 의치(틀니, 임플란트 등)의 결손은 치아의 상실로 인정하지 않는다.
  •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 어린이의 유치는 향후에 영구치로 대체되므로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선천적으로 영구치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유치의 결손을 후유장해로 평가한다. 가철성 보철물(틀니 등)의 파손은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 재고 나누나

  • 1씹어먹는 기능은 교합(맞물림) · 배열 · 개구운동 · 삼킴(연하)을 종합해 판단한다. 심한 장해는 물이나 그에 준하는 음료 외에는 섭취하지 못하는 상태다. 뚜렷한 장해는 죽 등 미음 정도만 섭취 가능, 중절치 간 최대 개구 1cm 이하, 부정교합(전방 · 측방) 1.5cm 이상, 1개 이하 치아만 교합, 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유동식 흡인이 있고 연식 외 섭취 불가 — 이 중 하나면 된다. 약간의 장해는 밥 · 빵 같은 부드러운 고형식만 가능, 개구 2cm 이하, 부정교합 1cm 이상, 양측 각 1개 또는 편측 2개 이하 치아만 교합, 유동식 간헐적 흡인 — 이 중 하나다.
  • 2개구장해는 최대로 벌렸을 때 위 · 아래턱 중절치(가운데 앞니) 사이 거리로 재고, 중절치가 없으면 측정 가능한 인접 치아 사이의 최대치로 잰다. 부정교합은 위턱과 아래턱의 부조화로 전방 · 측방 맞물림에 제한이 있는 상태다.
  • 3말하는 기능은 언어평가 수치로 가른다. 심한 장해는 자음정확도 30% 미만 또는 전실어증 · 운동성실어증(브로카실어증)으로 의사소통 불가, 뚜렷한 장해는 자음정확도 50% 미만 또는 표현언어지수 25 미만, 약간의 장해는 자음정확도 75% 미만 또는 표현언어지수 65 미만이다. 1년 이상 지속적인 언어치료를 한 뒤 증상이 고착됐을 때 객관적 검사로 평가한다 — 총칙 180일보다 늦은 판정 시기다.
  • 4뇌 · 중추신경계 손상(정신 · 인지기능 저하, 편마비 등)으로 생긴 실어증 · 구음장애나 씹기 장해는 신경계 · 정신행동 장해 평가와 비교해 높은 지급률 하나만 인정한다. 이 부위와 13번 부위를 합산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 5치아 결손은 상실 또는 발치된 치아를 세고, 일부 손상으로 금관치료(크라운)를 했으면 1/2개로 친다. 보철을 위해 뽑은 정상치아, 노화로 자연 발치된 치아, 복합레진 · 인레이 · 온레이 보철 치아, 기존 틀니 · 임플란트의 결손은 세지 않는다.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 결손된 치아는 빼고 사고로 결손된 개수로 정한다. 어린이 유치는 대상이 아니지만 선천적으로 영구치가 없는 자리의 유치 결손은 평가한다. 틀니 파손은 장해가 아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치아 개수 세기. 크라운은 0.5개, 사고 전 임플란트 · 틀니 자리는 0개, 사고로 흔들려 뽑았어도 "보철치료를 위해 발치한 정상치아"로 분류되면 0개다. 5개(5%) · 7개(10%) · 14개(20%) 문턱 근처에서는 치과 진료기록의 발치 사유 기재와 사고 전 파노라마 사진이 개수를 가른다.
  • 2실어증과 인지장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가. 대법원 2021다283742는 머리 외상으로 인지기능저하(수시간호)와 실어증이 남은 사안에서, 약관의 "신체의 동일부위"는 문언대로 같은 부위에 생긴 장해를 뜻하고 중추신경계에서 비롯했다는 이유로 다른 부위 장해까지 포괄할 수 없으며, 다의적이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현행 표는 이 부위 판정기준에 "신경계 평가와 비교해 높은 지급률 하나만 인정한다"고 명시하므로 문언이 다른 약관에서는 결론이 갈린다.
  • 3"언어장애인이 된 때"의 뜻. 제2016-25호는 자폐성장애 1급으로 등록된 아동이 언어장애인으로 별도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린이보험 언어장애 위로금이 거절된 사안에서, 약관이 시행령의 언어장애인이 된 경우를 요구할 뿐 등록을 요구하지 않고 자폐성장애의 언어장애는 제도상 별도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지급하라고 봤다. 장해분류표의 자음정확도 · 표현언어지수 기준과는 다른 축(장애인복지법 기준)의 담보다.
  • 4사랑니 발치 중 설신경 손상. 제2008-27호는 국소마취 아래 발치 중 혀 감각이 저하돼 신경 이식술까지 받은 사안에서 정상적인 시술 결과가 아닌 의료사고는 우연한 사고이고, 의료처치 면책의 단서(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는 보상)에 따라 보상하라고 봤다. 말하는 기능에 장해가 남았다면 이 부위로 평가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사례다.
  • 5치아 파절의 배상책임. 제2007-86호는 운동회 자유시간에 11세 아이가 찬 공이 음료수병을 맞혀 친구의 치아가 파절된 사안에서 부모의 감독의무를 인정하되 주최 측 감독의무와 피해자 부주의를 고려해 손해액의 30%를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상하라고 봤다. 상대방 치아 손해는 배상책임 담보, 본인 치아 결손은 이 부위 후유장해 담보로 나뉜다.
  • 6판정 시기. 말하는 기능은 1년 이상 언어치료 뒤 평가하라고 돼 있어, 사고 180일에 맞춰 낸 실어증 진단서는 판정 시기 미도래로 다퉈진다. 반면 치아 결손은 발치 · 상실이 확정되면 시기를 다툴 여지가 적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고로 치아 몇 개가 빠져야 후유장해가 되나요?
치아 결손 5개 이상이면 5%, 7개 이상이면 10%, 14개 이상이면 20%입니다. 상실 또는 발치된 치아를 세되 크라운 치료는 1/2개로 칩니다. 보철을 위해 뽑은 정상치아, 노화로 빠진 치아, 레진 · 인레이 보철 치아, 기존 틀니 · 임플란트의 결손은 세지 않습니다.
Q. 임플란트를 하면 치아 결손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판정기준은 "기존 의치(틀니 · 임플란트 등)의 결손"을 상실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사고 전부터 있던 임플란트가 빠진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고로 자연치아를 잃고 나서 임플란트를 심었다면 잃은 자연치아는 결손으로 셉니다.
Q. 뇌졸중 후 말을 못하게 됐는데 어느 부위로 청구하나요?
뇌 · 중추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 · 구음장애는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평가하되 신경계 · 정신행동 장해 평가와 비교해 높은 지급률 하나만 인정합니다. 말하는 기능은 1년 이상 언어치료 뒤 자음정확도 · 표현언어지수 등 객관적 검사로 평가하고, 신경계 장해는 발병 후 12개월 치료 뒤 ADL 평가표로 평가합니다.

총칙 — 어느 부위든 먼저 적용되는 것

  •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 영구적이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치유된 후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 한시장해로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뒤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보험기간 10년 이상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 10년 미만 계약은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한다.
  • 신체부위는 눈, 귀, 코,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외모, 척추(등뼈), 체간골,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이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좌·우의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닌 식물인간상태(의식이 전혀 없고 사지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서 항시 간호가 필요한 상태)는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장해진단서에는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개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여부와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본문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한다.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관련 용어 ·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