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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분류표2. 부위

귀의 장해

항목 7개 · 지급률 5~80% · 표준약관 장해분류표(2025-06-30 개정)

귀의 장해는 청력(평균순음역치 70 · 80 · 90dB 세 문턱) · 귓바퀴 결손 · 평형기능 세 갈래이고, 좌 · 우 귀는 다른 신체부위라 두 귀 장해는 각각 세되 "한 귀 완전상실 + 다른 귀 심한 장해"(2-2, 45%)와 "두 귀 완전상실"(2-1, 80%)은 조합 항목이 따로 있다.

이 부위를 찾는 말청력 후유장해 진단 기준 dB한쪽 귀 난청 후유장해 보험금청력 장해 지급률 25%돌발성 난청 후유장해평형기능 장해 보험금 10%어지럼증 전정기능 후유장해인공와우 후유장해 판정귓바퀴 결손 후유장해순음청력검사 3회 후유장해이명 후유장해 보험

장해의 분류와 지급률

번호장해의 분류지급률
2-1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80%
2-2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45%
2-3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25%
2-4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15%
2-5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5%
2-6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10%
2-7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10%

장해판정기준 (원문)

  •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적용한다.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심한 장해를 남긴 때란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란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한다. 연골부가 1/2 미만 결손이고 청력에 이상이 없으면 외모의 추상장해로만 평가한다.
  •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란 전정기관 이상으로 보행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평형장해 평가항목별 합산점수가 30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평가항목은 검사소견(양측 전정기능 소실 14점, 양측 전정기능 감소 10점, 일측 전정기능 소실 4점), 치료병력(장기 통원치료 1년간 12회 이상 6점, 1년간 6회 이상 4점, 단기 통원치료 6개월간 6회 이상 2점, 6개월간 6회 미만 0점), 기능장해소견(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는 경우 20점,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는 경우 12점, 걸을 때 중앙에서 60cm 이상 벗어나는 경우 8점)이다.
  • 평형기능의 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장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며, 뇌병변 여부, 전정기능 이상 및 장해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뇌영상검사(CT, MRI), 온도안진검사, 전기안진검사(또는 비디오안진검사) 등을 기초로 한다.

어떻게 재고 나누나

  • 1청력은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데시벨(dB)로 표시하고 3회 이상 검사한 뒤 적용한다. 각 측정치의 차이가 ±10dB 이상이면 청성뇌간반응검사(ABR)로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다시 평가해야 한다. 순음청력검사가 곤란하거나(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 만 3세 미만 소아) 검증이 필요하면 언어청력검사 · 임피던스 청력검사 · ABR · 이음향방사검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 2문턱은 셋이다. 평균순음역치 90dB 이상이면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한 귀 25%), 80dB 이상이면 "심한 장해"(15%) —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못 알아듣는 정도, 70dB 이상이면 "약간의 장해"(5%) — 50cm 이상 거리에서 보통 말소리를 못 알아듣는 정도다. 70dB 에 못 미치는 난청과 이명은 표에 항목이 없고, 총칙은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에 이르지 않는 장해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 3귓바퀴 결손(2-6, 10%)은 연골부가 1/2 이상 없어진 경우다. 1/2 미만이고 청력에 이상이 없으면 귀의 장해가 아니라 외모의 추상장해로만 평가한다.
  • 4평형기능 장해(2-7, 10%)는 전정기관 이상으로 보행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세 항목의 점수를 합쳐 30점 이상이어야 한다. 검사소견(양측 전정기능 소실 14점 · 양측 감소 10점 · 일측 소실 4점), 치료병력(장기 통원 1년간 12회 이상 6점 · 6회 이상 4점 · 단기 6개월간 6회 이상 2점), 기능장해소견(눈 감고 서기 곤란하거나 10m 직선보행 중 쓰러짐 20점 · 중간에 멈춰야 함 12점 · 60cm 이상 벗어남 8점)이다.
  • 5평형기능은 판정 시기도 다르다.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뒤 고착됐을 때 판정하며, 뇌병변 여부와 전정기능 이상을 가리기 위해 뇌영상검사(CT · MRI) · 온도안진검사 · 전기안진검사(또는 비디오안진검사)를 기초로 한다. 총칙의 180일보다 뒤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보청기 · 인공와우를 낀 상태로 잴 것인가. 제2009-14호는 계단 낙상으로 양측 전농이 됐다가 인공와우 이식 뒤 한쪽이 42dB 로 회복된 사안에서, 이식 후 회복은 청력 자체가 치료된 것이 아니라 보조기구로 보완한 것이고, 당시 약관이 시력에는 교정시력 기준을 두면서 청력에는 교정 기준을 두지 않아 다의적이므로 작성자 불이익 원칙상 자연 상태 청력으로 판정한다고 봤다. 먼저 수술받았다고 보험금이 줄어드는 것도 비합리적이라고 했다. 현행 판정기준에도 청력에 "교정" 문언은 없다.
  • 23회 측정치가 들쭉날쭉한 경우. 판정기준은 측정치 차이가 ±10dB 이상이면 ABR 로 재평가하라고 명시한다. 순음청력검사는 피검자의 반응에 기대는 검사라 보험사가 위난청 · 과장을 의심하는 지점이고, 객관적 검사(ABR · 이음향방사)가 붙어 있어야 다툼이 줄어든다.
  • 3평형기능 점수의 치료병력 항목은 통원 횟수로 센다 — 1년간 12회 이상이어야 6점이다. 검사소견 14점과 기능장해소견 20점만으로도 30점을 넘길 수 있지만, 일측 전정기능 소실(4점)처럼 검사 점수가 낮으면 통원 기록과 보행검사 소견이 합산 30점을 가른다. 1년 이상 지속 치료 요건과 함께 진료기록이 근거다.
  • 4만기 · 해지 뒤에 받은 청력 장해진단. 제2018-6호는 보험기간 중 낙상 뒤 계약 만료 2년 뒤 장해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약관은 보험기간 중 재해가 직접 원인이 되어 장해상태가 된 때 지급한다고 정할 뿐 진단 시점을 보험기간 안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 2013다43956도 180일 내 장해가 발생했으면 진단확정은 보험기간 뒤여도 무방하다고 했다.
  • 5시효는 첫 장해진단 무렵부터 간다. 대법원 2019다214248은 제1차 장해진단(2014. 10. 29.) 뒤 손해배상 소송을 먼저 진행하다 2017년에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180일 판정 약관은 보험금액 산정 기준일 뿐 시효 기산점을 늦추지 않으며 늦어도 제1차 장해진단일에는 보험사고 발생을 알 수 있었다고 봤다.
  • 6귓바퀴 결손이 1/2에 못 미치면 귀의 장해가 아니라 외모의 추상으로 간다. 추상은 얼굴(귀 포함) 기준으로 손바닥 크기 1/4 이상 · 길이 5cm 이상 등 별도 기준을 적용하므로, 귓바퀴 일부 결손은 두 표를 함께 봐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력이 몇 dB 이상이어야 후유장해가 되나요?
한 귀 기준으로 순음청력검사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이면 약간의 장해(5%), 80dB 이상이면 심한 장해(15%), 90dB 이상이면 청력을 완전히 잃은 것(25%)입니다. 3회 이상 검사하고, 측정치 차이가 ±10dB 이상이면 청성뇌간반응검사(ABR)로 다시 평가합니다. 70dB 미만은 표에 항목이 없습니다.
Q. 보청기를 끼면 잘 들리는데 장해가 인정되나요?
현행 판정기준은 순음청력검사 결과로 판정한다고 정할 뿐 보청기 · 인공와우 착용 상태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제2009-14호는 청력에 교정 기준이 없는 약관에서 인공와우 이식 후 회복된 청력이 아니라 자연 상태 청력으로 판정했습니다. 다만 약관이 이식형 장치를 신체에 포함한다고 따로 정한 경우에는 다시 따져야 합니다.
Q. 어지럼증(전정기능 장해)은 언제 진단받나요?
평형기능 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뒤 장해가 고착됐을 때 판정합니다. CT · MRI, 온도안진검사, 전기안진검사(비디오안진검사)를 기초로 하고, 검사소견 · 치료병력 · 기능장해소견 세 항목 점수를 합쳐 3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총칙 — 어느 부위든 먼저 적용되는 것

  •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 영구적이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치유된 후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 한시장해로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뒤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보험기간 10년 이상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 10년 미만 계약은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한다.
  • 신체부위는 눈, 귀, 코,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외모, 척추(등뼈), 체간골,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이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좌·우의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닌 식물인간상태(의식이 전혀 없고 사지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서 항시 간호가 필요한 상태)는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장해진단서에는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개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여부와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본문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한다.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관련 용어 ·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