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경보(2026-01-15, 2026-2호 「주의」)는 달러보험이 외화로 납입 · 지급된다는 점 외에는 원화 보험상품과 성격이 같고, 위험보장 보험료와 사업비를 뺀 금액만 적립되므로 보험료 전액이 투자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환율이 오르면 원화로 내는 보험료가 늘고, 환율이 내리면 원화로 받는 보험금이 줄어든다.
금리연동형 달러보험은 투자대상 해외채권 금리를 반영해 적립이율을 정하므로 해외 금리가 내려가면 만기 보험금이 줄어든다. 보험금 지급 시점이 특정된 장기상품이라 해지 외에는 환율 변동에 대응할 방법이 없고,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납입 원금보다 적을 수 있다.
소개된 민원사례에는 환차익을 확정 수익처럼 설명받은 경우, 외화 투자 · 저축 상품으로 알고 들었는데 사망보험금만 나오는 종신보험이었던 경우, 환율 상승으로 원화 보험료가 늘어난 이유를 가입 후에 처음 들은 경우가 있다. 금감원은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 경영진 면담과 필요시 현장검사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