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설명의무 · 부당 판매
영업국장 · 영업소장 · 모집인이 연명으로 써 준 저축성보험 "확정이율 보장 확인서", 보험회사가 차액을 배상하되 계약자 과실 30% 상계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1호2001. 04. 10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보험회사는 확인서상 금액과 약관상 만기보험금의 차액(28,048,218원)에서 신청인의 과실 30%를 상계한 금액을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실무 포인트모집 조직의 "확정이율 보장" 이면약정은 약관 내용이 되지는 않아도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근거가 됐다. 다만 계약자 과실을 따져 배상액을 줄였다. 당시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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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만기보험금이 약관대출이율에 연동되는 저축성보험을 일시납으로 가입하면서 영업국장 등이 5년 뒤 확정 금액(167%)을 지급한다는 확인서를 써 줬는데 만기에 약관상 금액만 받은 경우, 보험회사(합병 뒤 존속회사)가 그 차액을 책임지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1995. 11. 10. 자신을 계약자로 한 생명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 7건에 가입하며 일시납 보험료 346백만원을 냈다. 그 회사 영업국장, 그 영업국 산하 영업소장, 모집인 3명은 5년 뒤 577,820천원(167%)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했고, 회사는 만기에 확정이자를 주기 위해 모집인 수당(15,621,831원)을 납입보험료에 합산해 처리했다.
- 21995. 11. 14.에도 같은 보험 7건(346백만원)에 추가로 가입했고, 같은 방식의 약정과 수당 합산 처리가 있었다.
- 3그 생명보험회사는 그 뒤 다른 보험회사(피신청인)에 흡수합병됐다. 약관상 만기보험금은 순보험료를 "약관대출이율 − 1%"로 부리하고 대출이율이 바뀌면 바뀐 이율을 적용했는데, 가입 당시 약관대출이율은 12.5%, 만기 때는 10.0%였다.
- 42000. 11. 만기 뒤 신청인은 확인서대로 약 1,155백만원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약관상 만기보험금 약 1,127백만원만 지급했다. 보험회사는 피인수회사의 이면계약 책임까지 인수했다고 보기 어렵고, 약관상 이율 연동 내용을 신청인도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당시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모집을 위탁한 보험사업자의 배상책임)에 따라 보험회사는 소속 임직원 등이 모집과 관련해 한 위법행위로 계약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 2영업국장 · 영업소장 · 모집인이 연명으로 마치 약관과 다르게 확정이율을 정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확정이율보장 확인서를 써 준 것은 모집을 목적으로 신청인을 기망한 위법행위이고, 신청인도 이를 외관상 정당한 사무집행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회사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3상법 제235조(합병의 효과)에 따라 합병 후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피신청인이 책임을 진다고 했다.
- 4약속된 이율은 연 약 10.8%(복리)로 가입 당시 정기예금 금리(10.0~11.5%)와 차이가 없어 통상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므로, 손해는 확인서상 보장금액과 약관상 만기보험금의 차액(28,048,218원)으로 보았다.
- 5그러나 보험상품은 예금과 달리 위험보장 성격이 있고 적용이율은 약관에 따르며 직원이 임의로 정할 수 없다는 점을 통상의 주의로 알 수 있었고, 신청인이 학원 이사장을 지내고 수십 년간 회사를 운영하는 등 사회 경험이 풍부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며 과실비율을 30%로 정했다.
결론
일부 인용 — 보험회사는 확인서상 금액과 약관상 만기보험금의 차액(28,048,218원)에서 신청인의 과실 30%를 상계한 금액을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모집 조직의 확정이율 보장 같은 이면약정은 약관 내용(만기보험금)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보험회사의 모집 관련 배상책임 근거가 됐다.
- 배상 범위는 약속이 통상 기대할 수 있는 수익 수준이었는지로 정해졌고, 계약자의 경험 · 주의 정도에 따라 과실상계가 이뤄졌다.
- 합병으로 회사가 바뀌어도 소멸회사의 모집 관련 책임은 존속회사가 승계했다.
- 당시 법령 기준 — 모집 관련 배상책임 조문은 지금 보험업법에서 번호가 다르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보험업법 제158조(모집을 위탁한 보험사업자의 배상책임) 제1항
- 상법 제235조(합병의 효과)
- 해당 보험 약관 — 만기보험금(순보험료를 약관대출이율 − 1%로 부리, 변동 시 변동 이율)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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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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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