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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확정형 · 금리연동형 보험 (예정이율 · 공시이율)

금리연동형 보험 · 금리확정형 보험 · 예정이율 · 공시이율 보험 · 확정이율 종신보험

금리확정형 보험은 가입 때 정한 예정이율로 적립금이 불어나고, 금리연동형 보험은 시장금리 등을 반영해 바뀌는 공시이율로 적립금을 굴린다. 같은 보험료라도 이 구분에 따라 해약환급금 · 만기금 · 연금액의 변동 여부가 달라진다.

생명보험 표준약관(2026-08)은 금리연동형을 따로 다룬다. 부활 때 연체보험료 이율을 금리연동형은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하고(제27조), <부표 4-1>의 지급이자 계산에서 금리연동형은 일자 계산하며 평균공시이율은 적립순보험료에 대한 적립이율을 뜻한다.

금감원 보도자료(2025-12-23)는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이 매년 예정이율로 부리돼 늘어난다고 설명하고,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을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으로 한정했다(금리연동형 · 변액보험은 신청 불가). 달러보험 소비자경보(2026-01-15)는 금리연동형이 투자대상 해외채권 금리를 반영해 적립이율을 정하므로 금리가 내려가면 만기 보험금이 줄어든다고 예시했다.

갈아타기를 비교할 때도 이 구분이 쓰인다. 금감원은 부당승환 소비자경보(2026-05-12)에서 비교안내 확인서에 공시이율 외에 금리확정형의 예정이율도 비교하도록 개정했다고 밝혔다.

약관 · 법령에서

생명보험 표준약관 <부표 4-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주) — 2026-08-28 개정본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금리연동형보험은 일자 계산합니다.

4. 금리연동형보험의 경우 상기 평균공시이율은 적립순보험료에 대한 적립이율을 말합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확정인가 연동인가. 금리연동형은 적립이율이 바뀌므로 가입 때 본 예시 금액이 보장되지 않는다. 금감원 달러보험 경보는 금리연동형 상품에서 해외 금리가 내려가면 만기 보험금이 줄어드는 예시를 들었다. 설명 때 어느 쪽으로 안내받았는지가 불완전판매 다툼의 쟁점이 된다.
  • 2유동화 · 제도 적용 대상.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금리확정형 종신보험만 대상이고 금리연동형 · 변액은 신청할 수 없다. 상품 이름만으로는 구분이 안 되니 약관 · 사업방법서로 확인해야 한다.
  • 3갈아타기 비교. 금감원은 비교안내 확인서에서 공시이율 외에 금리확정형의 예정이율도 비교하도록 바꿨다고 밝혔다. 예정이율이 높은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불이익이 비교되지 않았다면 부당승환 판단의 자료가 될 수 있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상품의 약관 · 상품설명서 · 사업방법서 안내를 먼저 확인한다 — 이 상품 유형은 표준약관에 정의가 없고 회사 · 상품마다 구조가 다르다.
  • 약관 · 상품설명서에서 적립이율이 확정(예정이율)인지 공시이율 연동인지, 최저보증이율이 있는지 확인한다.
  • 금리연동형이면 현재 적용 공시이율과 가입 때 예시에 쓴 이율을 비교한다.
  • 다른 상품으로 바꾸라는 권유를 받으면 기존 계약의 예정이율을 비교안내 확인서에서 확인한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금리확정형 · 금리연동형 보험 (예정이율 · 공시이율)이란 무엇인가요?
금리확정형 보험은 가입 때 정한 예정이율로 적립금이 불어나고, 금리연동형 보험은 시장금리 등을 반영해 바뀌는 공시이율로 적립금을 굴린다. 같은 보험료라도 이 구분에 따라 해약환급금 · 만기금 · 연금액의 변동 여부가 달라진다.
Q. 금리확정형 · 금리연동형 보험 (예정이율 · 공시이율)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확정인가 연동인가. 금리연동형은 적립이율이 바뀌므로 가입 때 본 예시 금액이 보장되지 않는다. 금감원 달러보험 경보는 금리연동형 상품에서 해외 금리가 내려가면 만기 보험금이 줄어드는 예시를 들었다. 설명 때 어느 쪽으로 안내받았는지가 불완전판매 다툼의 쟁점이 된다. 유동화 · 제도 적용 대상.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금리확정형 종신보험만 대상이고 금리연동형 · 변액은 신청할 수 없다. 상품 이름만으로는 구분이 안 되니 약관 · 사업방법서로 확인해야 한다. 갈아타기 비교. 금감원은 비교안내 확인서에서 공시이율 외에 금리확정형의 예정이율도 비교하도록 바꿨다고 밝혔다. 예정이율이 높은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불이익이 비교되지 않았다면 부당승환 판단의 자료가 될 수 있다.
Q. 금리확정형 · 금리연동형 보험 (예정이율 · 공시이율)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상품의 약관 · 상품설명서 · 사업방법서 안내를 먼저 확인한다 — 이 상품 유형은 표준약관에 정의가 없고 회사 · 상품마다 구조가 다르다. 2. 약관 · 상품설명서에서 적립이율이 확정(예정이율)인지 공시이율 연동인지, 최저보증이율이 있는지 확인한다. 3. 금리연동형이면 현재 적용 공시이율과 가입 때 예시에 쓴 이율을 비교한다. 4. 다른 상품으로 바꾸라는 권유를 받으면 기존 계약의 예정이율을 비교안내 확인서에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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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