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표준약관(2026-08)은 금리연동형을 따로 다룬다. 부활 때 연체보험료 이율을 금리연동형은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하고(제27조), <부표 4-1>의 지급이자 계산에서 금리연동형은 일자 계산하며 평균공시이율은 적립순보험료에 대한 적립이율을 뜻한다.
금감원 보도자료(2025-12-23)는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이 매년 예정이율로 부리돼 늘어난다고 설명하고,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을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으로 한정했다(금리연동형 · 변액보험은 신청 불가). 달러보험 소비자경보(2026-01-15)는 금리연동형이 투자대상 해외채권 금리를 반영해 적립이율을 정하므로 금리가 내려가면 만기 보험금이 줄어든다고 예시했다.
갈아타기를 비교할 때도 이 구분이 쓰인다. 금감원은 부당승환 소비자경보(2026-05-12)에서 비교안내 확인서에 공시이율 외에 금리확정형의 예정이율도 비교하도록 개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