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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설명의무

개인연금저축보험 증권에 “3월마다 1,821,380원” — 금리 변동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 없었다면 증권 기재 연금액 지급(보험사 계산액 658,320원 주장 배척)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지방법원 2014. 1. 23. 선고 2013가단145032014. 01. 23

한 줄 결론청구 인용 — 보험회사는 2013. 1. 25. · 4. 25. · 7. 25. · 10. 25.자 각 1,821,380원과 각 지연손해금(연 6%), 2014. 1. 25.부터 2015. 10. 25.까지 매년 1. 25. · 4. 25. · 7. 25. · 10. 25. 각 1,821,380원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연금 · 저축성 보험에서 “예정금액이고 금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설명의무 대상인 중요한 내용으로 봤다. 설명이 입증되지 않으면 증권에 확정적으로 적힌 금액이 계약 내용이 될 수 있다.

보상 결과 · 기타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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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995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보험 증권에 “연금은 10년간 3월마다 1,821,380원을 총 40회 지급”이라고 적혀 있었다. 연금 개시 뒤 보험회사는 이 금액은 가입 당시 이율로 계산한 예정금액이고 기준이율 변동으로 658,320원만 줘야 한다고 했다. 연금액이 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명시 · 설명의무가 있었는지, 지급할 연금액이 얼마인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가입자는 1995. 1. 25.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 연금수익자를 본인, 보험기간 1995. 1. 25.~2023. 1. 25., 보험가입금액 10,000,000원, 55세 연금 개시, 10년납 28년만기 3월납, 보험료 300,000원의 개인연금저축보험을 맺고 보험료를 모두 냈다. 연금 개시일은 2013. 1. 25.이다.
  • 2증권 하단에는 “연금은 10년간에 걸쳐 3월마다 ***1,821,380원을 계약해당일에, 총 40회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증권은 세 부분으로 접히게 돼 있었는데 맨 아래 부분은 잘린 흔적이 있고 그 윗부분에 “=이하여백=”이 있었다. 보험회사 전산의 연금지급형태는 “정액형”이었다.
  • 3약관 제19조는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연금을 지급하되 정액형 · 체증형 · 혼합형 중 계약자가 요청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이 변동되면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정했다. 보험회사 전산 “추가정보사항”과 같은 무렵 체결된 다른 증권의 하단(이 증권에서 잘려 나간 부분)에는 기준이율(1년 만기 정기이율 × 125%) 변동 등이 있으면 예정금액과 실제연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문구가 있었다. 가입자는 일부청구로 3년분 연금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당시 일반인은 정기예금이율의 의미와 그에 따른 보험금 산출방법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개인연금저축 상품의 연금액이 금리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다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별도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보험회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2보험금 지급액수 · 방법은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라 보험자와 모집 종사자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 설명의무를 진다. 모집인이 연금이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거나 어느 시점의 이율이 적용되는지 설명했다는 증거가 없고, 보험회사는 문서제출명령에도 청약서 · 양식 · 증권을 내지 못했다.
  • 3약관의 “정액형”은 체증형 · 혼합형과 대비되는 개념이지만 통상 “변동형”에 대비되는 뜻으로 이해되므로, 설명이 없었다면 가입자는 확정된 금액을 받는 것으로 알고 계약했다고 보인다. 증권 기재 연금액과 보험회사 계산액(658,320원)의 차이가 약 3배로 과도하다는 점도 고려해, 지급할 연금은 증권 기재 1,821,380원이라고 했다.

결론

청구 인용 — 보험회사는 2013. 1. 25. · 4. 25. · 7. 25. · 10. 25.자 각 1,821,380원과 각 지연손해금(연 6%), 2014. 1. 25.부터 2015. 10. 25.까지 매년 1. 25. · 4. 25. · 7. 25. · 10. 25. 각 1,821,380원을 지급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증권에 확정적으로 적힌 금액이 다른 문구 없이 남아 있고 변동 가능성 설명이 입증되지 않자, 증권 기재 금액이 계약 내용이 됐다.
  • “금리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거래상 일반적으로 예상 가능한 사항이라 설명의무가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은 당시 가입 시점 기준으로 배척됐다.
  • 보험회사가 청약서 · 증권 원본을 제출하지 못한 점이 판단에 영향을 줬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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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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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