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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 상해 · 후유장해

발가락의 장해

족지 장해 · 발가락 절단 · 리스프랑관절 · 첫째 발가락

발가락의 상실과 뼈 일부 상실 · 기능장해를 다루는 부위. 표준약관 기준 한 발 리스프랑관절 이상 상실 40%, 5개 발가락 모두 상실 30%, 첫째 발가락 상실 10%다.

표준약관 2026-08 장해분류표의 발가락 항목은 한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에서 잃었을 때 40%,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첫째 발가락 상실 10%, 그 외 발가락 상실은 하나마다 5%, 5개 발가락 모두의 뼈 일부 상실 또는 뚜렷한 장해 20%, 첫째 발가락 8%, 그 외 발가락은 하나마다 3%다. 3%는 장해분류표 전체에서 가장 낮은 지급률이다.

리스프랑관절은 발등 중간의 관절로, 그 이상에서 잃으면 발가락 부위가 아니라 발 전체 상실에 가까운 항목으로 본다. 발목 이상에서 잃으면 다리 부위 항목이다. 좌우 발은 다른 신체부위다.

당뇨 합병증 등 질병으로 인한 절단은 질병후유장해 담보에서, 사고로 인한 절단은 상해후유장해에서 본다. 재료는 절단 부위가 적힌 수술 기록과 방사선 사진이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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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