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 2026-08 장해분류표의 발가락 항목은 한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에서 잃었을 때 40%,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첫째 발가락 상실 10%, 그 외 발가락 상실은 하나마다 5%, 5개 발가락 모두의 뼈 일부 상실 또는 뚜렷한 장해 20%, 첫째 발가락 8%, 그 외 발가락은 하나마다 3%다. 3%는 장해분류표 전체에서 가장 낮은 지급률이다.
리스프랑관절은 발등 중간의 관절로, 그 이상에서 잃으면 발가락 부위가 아니라 발 전체 상실에 가까운 항목으로 본다. 발목 이상에서 잃으면 다리 부위 항목이다. 좌우 발은 다른 신체부위다.
당뇨 합병증 등 질병으로 인한 절단은 질병후유장해 담보에서, 사고로 인한 절단은 상해후유장해에서 본다. 재료는 절단 부위가 적힌 수술 기록과 방사선 사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