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Critical Illness)보험은 중대한 암 · 중대한 뇌졸중 ·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등을 약관이 별도로 정의하고, 해당하면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하거나 진단비를 주는 구조다. 일반 암 담보와 달리 침윤파괴적 증식 같은 추가 문구와 제외 대상(경계성종양, 일부 초기암 등)이 정의에 들어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사안에서 침윤파괴적 증식은 악성종양세포의 정의적 특성이지 진단 시점에 실제 침윤이 확인돼야 한다는 추가 요건이 아니라고 봤고, 약관이 제외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면 열거 밖 종양을 함부로 빼지 못한다고 했다. CI 분쟁은 정의 문언을 어디까지 추가 요건으로 읽느냐의 싸움이다.
재료는 CI 약관의 중대한 질병 정의와 제외 조항, 병리 보고서의 조직형 · 침윤 소견이다. 같은 진단이라도 일반 암 담보와 CI 담보의 결론이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