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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 실손

체외충격파 치료 (분쟁조정기준)

체외충격파 · ESWT · 체외충격파 실손 · 분쟁조정기준

금감원이 2026년 7월 시행한 체외충격파 치료 분쟁조정기준. 정해진 부위 질환에 일정 횟수 이내면 치료 필요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초과분은 특수 사정이 있을 때만 본다.

체외충격파 치료는 도수치료와 함께 실손 비급여 분쟁이 잦은 항목이다. 금감원은 2026년 6월 발표한 분쟁조정기준(2026-07-01 시행)에서 7개 부위 질환에 연간 12회(부위당 6회, 주 1회) 이내이고 금기증이 없으면 치료 필요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초과분은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만 추가 검토한다고 정리했다.

이 기준은 분쟁조정에서 쓰는 판단선이지 약관 자체는 아니다. 3세대 이후 약관에서 체외충격파는 비급여 물리치료 특약으로 분리돼 회수와 한도가 따로 있고, 신규상품에서는 비중증 비급여 특약 영역이다. 가입 시점 약관의 특약 구조를 먼저 본다.

판단 재료는 진단명과 부위, 치료 횟수 기록, 치료 효과 평가 기록이다. 도수치료 결정례가 보여 준 판단축(객관적 진단 근거 + 치료효과 평가)이 같이 적용된다. 이 사전은 개별 사안의 인정 여부를 적지 않는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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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