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법령보험업법제7장 감독

제134조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보험업법 제134조 — 금융위원회는 법령 · 명령 위반으로 건전 경영을 해치거나 계약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주의 · 경고 · 문책 요구, 시정명령, 임원 해임권고 · 직무정지, 6개월 이내 영업 일부정지를 할 수 있다. 부정 허가 · 허가조건 위반 · 영업정지 중 영업 · 시정명령 불이행 등은 영업 전부정지 또는 허가취소.

개정 · 시행: 2010-07-23 전문개정 · 2015-07-31 · 2017-04-18 · 2020-03-24 · 2020-12-08 개정

조문 원문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 ·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2017.4.18, 2020.3.24, 2020.12.8> 1.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 · 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 · 경고 · 문책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135조에서 같다)의 해임권고 · 직무정지 4.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 전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2020.3.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의 내용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영업의 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4.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영업 전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보험회사가 제1항에 따른 조치,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제134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보험회사(소속 임직원 포함)가 이 법 · 규정 · 명령 · 지시를 위반해 건전 경영을 해치거나 계약자 등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 1. 보험회사 주의 · 경고, 임직원 주의 · 경고 · 문책 요구 2. 시정명령 3. 임원(업무집행책임자 제외) 해임권고 · 직무정지 4. 6개월 이내 영업 일부정지. 1호 조치는 금융감독원장이 하게 할 수 있다. 지배구조법 별표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51조 ① 4 · 5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4호 조치로 한정된다.
  • 2② 6개월 이내 영업 전부정지 또는 청문을 거친 허가취소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2. 허가 내용 · 조건 위반 3.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4. 시정명령 불이행 5. 지배구조법 별표 해당(영업 전부정지만) 6. 금융소비자보호법 제51조 ① 4 · 5호 해당 7. 금융소비자보호법 제51조 ② 본문 중 대통령령 경우(영업 전부정지만).
  • 3③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보험회사가 제재를 받은 사실을 대통령령(시행령 제73조의2 제재 사실의 공표)에 따라 공표하게 할 수 있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시험 — 제재 단계(주의 · 경고 → 시정명령 → 해임권고 · 직무정지 → 영업 일부정지 → 영업 전부정지 · 허가취소).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① 1호뿐, 허가취소에는 청문.
  • 연결 —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에 대한 감독(업무정지 · 해임 등)은 제192조, 등록취소 · 업무정지는 제190조(제86조 준용)가 따로 정한다.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처음이라면 이것부터손해사정사 하는 일과 현실일하는 곳 · 종목별 진로 · 채용 시기 · 취업 후기 · 공기업 · 개업까지

더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조문 해석이나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면, 수험생 · 합격생 · 현업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물을 수 있고, 답이 달리면 카카오톡으로 알려 드립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