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험업법제7장 감독
제131조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보험업법 제131조 —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업무운영이 적정하지 않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면 업무집행방법 변경 · 자산 예탁 · 손실처리 등을 명할 수 있고, 기초서류에 법령 위반 ·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으면 청문을 거쳐 변경 ·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미 체결된 계약에도 장래에 향해 효력을 미치게 하거나 보험료 일부 반환 · 보험금 증액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 시행: 2010-07-23 전문개정
조문 원문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업무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2.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의 자산 예탁 3. 자산의 장부가격 변경 4.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5.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처리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업무 및 자산상황, 그 밖의 사정의 변경으로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거나 보험회사의 기초서류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기초서류의 변경 또는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 기초서류의 변경을 명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기초서류의 변경을 명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하여도 장래에 향하여 그 변경의 효력이 미치게 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변경명령을 받은 기초서류 때문에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받을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에 따라 납입된 보험료의 일부를 되돌려주거나 보험금을 증액하도록 할 수 있다.
⑤ 보험회사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제131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업무운영이 적정하지 않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해 계약자 ·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 1. 업무집행방법 변경 2. 금융위원회 지정 기관에 자산 예탁 3. 자산 장부가격 변경 4.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 5. 가치 없는 자산의 손실처리 6. 대통령령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2② 업무 · 자산상황 등의 변경으로 공익 또는 계약자 보호와 건전 경영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거나, 기초서류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으면 청문을 거쳐 기초서류 변경 또는 사용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명령은 청문을 생략할 수 있다.
- 3③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금을 취득할 자의 이익 보호에 특히 필요하면 이미 체결된 계약에도 장래에 향해 변경의 효력이 미치게 할 수 있다. ④ 변경명령을 받은 기초서류 때문에 이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을 것이 명백하면 이미 납입된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주거나 보험금을 증액하게 할 수 있다. ⑤ 명령을 받은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에 따라 그 요지를 공고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이미 가입한 계약이라도 기초서류 변경명령의 효력이 장래에 향해 미칠 수 있고(③), 보험료 일부 반환 · 보험금 증액까지 명할 수 있다(④). 약관 문제로 이런 명령이 나왔다면 보험회사의 공고(⑤)를 확인한다.
- 시험 — ③은 “장래에 향하여”(소급이 아니다), ④는 보험료 일부 반환 · 보험금 증액. ②는 청문이 원칙이고 경미한 사항만 예외.
위반하면
① · ② · ④ 명령 위반 — 보험회사 1억원 이하 과태료(제209조 ① 14호), 이사 · 감사 등 2천만원 이하(제209조 ⑥ 37호). ② · ④에 따라 기초서류 변경 · 사용중지 명령 또는 보험료환급 · 보험금증액 명령을 받은 경우 — 해당 보험계약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 과징금(제196조 ① 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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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