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로그인

법령상법제1장 통칙

제641조 증권에 관한 이의약관의 효력

증권 교부일부터 일정 기간 안에만 증권 내용의 정부(正否)에 이의할 수 있다고 약정할 수 있다. 그 기간은 1월 이상.

조문 원문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한하여 그 증권내용의 정부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이 기간은 1월을 내리지 못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41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증권에 적힌 내용이 맞는지(정부 正否)에 대한 이의를 증권 교부일부터 일정 기간 안에만 할 수 있다고 당사자가 약정할 수 있다(이의약관). 다만 그 기간은 1월보다 짧게 정할 수 없다.
  • 2조문은 기간의 하한만 정한다. 약정이 없으면 이 조문에 따른 기간 제한도 없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계약자 — 증권을 받으면 피보험자 · 담보 · 보험금액 · 기간이 청약 내용과 같은지 바로 확인한다. 이의약관이 있으면 기간이 지난 뒤에는 증권 내용에 대한 이의가 제한될 수 있다.
  • 시험 — “1월을 내리지 못한다” — 최단 1월.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내 사안에는 어떻게 걸릴까요?

조문이 실제 청구 · 분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하면, 손해사정사 · 보험 실무자가 모인 실무 Q&A 에 물어보세요.

읽기는 로그인 없이 됩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