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법제1장 통칙
제640조 보험증권의 교부
계약이 성립하면 보험자는 지체 없이 증권을 교부한다(보험료 미지급이면 예외). 연장 · 변경은 기존 증권에 기재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 시행: 1991-12-31 개정(①) · ② 신설
조문 원문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12.31>
② 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1991.1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40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계약이 성립하면 보험자는 지체 없이 증권을 작성해 계약자에게 교부한다. 증권은 계약 성립 “후”의 문서다 — 계약은 약정으로 성립하고(제638조), 증권은 그 내용을 적은 증거 문서다. 보험료 전부나 최초 보험료를 받지 않았으면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 2② 기존 계약을 연장 · 변경하면 새 증권 대신 기존 증권에 그 사실을 적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증권은 담보 · 보험금액 · 보험기간 · 피보험자를 확인하는 1차 자료다. 청구 전에 증권의 담보 목록과 특약 가입 여부를 약관과 같이 본다.
- 증권 기재사항은 손해보험 제666조, 화재 제685조, 인보험 제728조 등 종류별로 따로 있다. 증권을 잃어버리면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제642조).
- 시험 — 교부 의무의 예외(보험료 미지급), 연장 · 변경 시 기재로 갈음(1991 신설).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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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