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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법제1장 통칙

제642조 증권의 재교부청구

증권이 멸실 · 현저히 훼손되면 계약자는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작성 비용은 계약자 부담.

조문 원문

보험증권을 멸실 또는 현저하게 훼손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그 증권작성의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42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증권을 잃어버리거나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훼손했으면 계약자는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시 만드는 비용은 계약자 부담이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증권이 없어도 계약 자체는 그대로다. 보험금 청구에 증권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담보 내용을 확인하려면 재교부나 증권 사본을 받아 둔다.
  • 시험 — 청구권자는 보험계약자, 비용은 계약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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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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