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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청구 · 절차

청약철회 (보험 청약 철회)

청약 철회 · 보험 청약철회 기간 · 보험 가입 취소 15일 · 청약철회 30일

청약철회는 보험에 가입한 뒤 일정 기간 안에 이유를 묻지 않고 청약을 거둬들이고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것이다. 표준약관 기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청약한 날부터 30일 안에 할 수 있다.

생명보험 · 질병상해보험 · 화재보험 표준약관은 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되,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넘은 계약은 철회할 수 없다고 쓴다. 자동차보험은 “15일과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으로 쓴다.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다툼이 있으면 회사가 증명한다.

철회할 수 없는 계약도 있다. 전문금융소비자가 맺은 계약, 보험기간 90일 이내 계약,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인보험), 의무보험(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한 경우 제외)이다.

전화로 신청하거나 서면 · 전자우편 · 문자메시지를 보낸 때 효력이 생기고, 회사는 접수일부터 3영업일 안에 보험료를 돌려준다. 철회 당시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겼는데 계약자가 몰랐다면 철회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약관 · 법령에서

화재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19조(청약의 철회) 제1항 · 제2항 · 제3항 · 제5항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철회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개정 2021.7.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개정 2021.7.1.>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2025-06-30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17조(청약의 철회) 제1항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개정 2021.7.1.>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보험증권을 언제 받았는가. 기간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센다. 전자 증권 · 문자 발송으로 받은 경우 수령일이 다퉈질 수 있고, 약관은 다툼이 있으면 회사가 증명하도록 한다.
  • 2두 기간의 관계. 증권 수령 뒤 기간과 청약일 뒤 기간 중 어느 쪽이 먼저 끝나는지가 결과를 가른다(clause 참조). 증권을 늦게 받았어도 청약일 기준 기간이 지나면 철회할 수 없다.
  • 3철회할 수 없는 계약. 전문금융소비자 계약, 짧은 보험기간 계약, 회사가 건강진단을 지원한 계약(인보험), 의무보험(동종 의무보험 가입 시 제외)이다. 가입 경로 · 계약 종류를 먼저 확인한다.
  • 4철회 기간이 지난 뒤. 청약철회 기간이 지나면 설명의무 위반 · 약관 미교부로 인한 계약 취소, 위법계약 해지 같은 다른 제도를 검토한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생명 · 질병상해 · 화재 · 자동차 약관마다 조문 번호와 문언이 다르고, 판매 시점에 따라 개정 전 문언이 적용된다.
  • 청약일과 보험증권 수령일(문자 · 전자우편 수신일 포함)을 확인한다.
  • 계약이 철회 제외 대상(짧은 보험기간 · 건강진단 지원 · 의무보험)인지 본다.
  • 전화로 철회했다면 통화 일시를 기록하고, 서면 · 문자로 했다면 발송 기록을 보관한다.
  • 보험료가 접수일부터 약관이 정한 기간 안에 돌아왔는지, 늦었다면 이자가 붙었는지 확인한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청약철회 (보험 청약 철회)이란 무엇인가요?
청약철회는 보험에 가입한 뒤 일정 기간 안에 이유를 묻지 않고 청약을 거둬들이고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것이다. 표준약관 기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청약한 날부터 30일 안에 할 수 있다.
Q. 청약철회 (보험 청약 철회)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보험증권을 언제 받았는가. 기간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센다. 전자 증권 · 문자 발송으로 받은 경우 수령일이 다퉈질 수 있고, 약관은 다툼이 있으면 회사가 증명하도록 한다. 두 기간의 관계. 증권 수령 뒤 기간과 청약일 뒤 기간 중 어느 쪽이 먼저 끝나는지가 결과를 가른다(clause 참조). 증권을 늦게 받았어도 청약일 기준 기간이 지나면 철회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는 계약. 전문금융소비자 계약, 짧은 보험기간 계약, 회사가 건강진단을 지원한 계약(인보험), 의무보험(동종 의무보험 가입 시 제외)이다. 가입 경로 · 계약 종류를 먼저 확인한다.
Q. 청약철회 (보험 청약 철회)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생명 · 질병상해 · 화재 · 자동차 약관마다 조문 번호와 문언이 다르고, 판매 시점에 따라 개정 전 문언이 적용된다. 2. 청약일과 보험증권 수령일(문자 · 전자우편 수신일 포함)을 확인한다. 3. 계약이 철회 제외 대상(짧은 보험기간 · 건강진단 지원 · 의무보험)인지 본다. 4. 전화로 철회했다면 통화 일시를 기록하고, 서면 · 문자로 했다면 발송 기록을 보관한다. 5. 보험료가 접수일부터 약관이 정한 기간 안에 돌아왔는지, 늦었다면 이자가 붙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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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