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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성립 · 승낙 (승낙 의제)

보험 승낙 · 승낙 의제 · 보험 인수 거절 · 청약 후 30일 승낙 · 보험계약 성립

보험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성립한다. 표준약관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뒤 30일 안에 승낙이나 거절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생명보험 표준약관(2026-08) 제16조는 계약이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으면 승낙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제한 · 일부보장 제외 · 보험금 삭감 · 보험료 할증 같은 별도 조건을 붙여 승낙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 무진단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은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해야 하고, 그 안에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본다.

제1회 보험료를 받고 거절하면 받은 금액에 평균공시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더해 돌려준다(신용카드 납입은 매출 취소, 표준약관 2026-08 기준). 보장은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시작되고, 청약과 함께 보험료를 받았다면 승낙 전에 생긴 사고도 약관에 따라 보장하되 고지 내용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는 등 제23조 제3항의 사유가 있으면 예외다.

계약 성립 시점은 고지의무의 기준 시점이기도 하다. 대법원 2010다78135 는 중요한 사항을 계약 성립 시까지 알려야 하고 위반 여부도 성립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봤다. 조건부 승낙으로 할증된 보험료는 그 특별한 위험이 소멸하면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분쟁조정도 있다.

약관 · 법령에서

생명보험 표준약관 — 2026-08-28 개정본 제16조(보험계약의 성립)

제16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 2026-08-28 개정본 제23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항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승낙 전 사고.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냈다면 승낙 전 사고도 보장하지만, 알린 내용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거나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등은 예외다.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승낙 전 사고의 쟁점이다.
  • 2성립 시점과 고지. 대법원 2010다78135 는 중요한 사항을 계약 성립 시까지 알려야 하고 위반 여부도 성립 시 기준이라고 봐, 청약서를 쓴 뒤 성립 전에 받은 진단도 고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 3조건부 승낙의 효과. 할증 · 일부보장 제외 조건으로 승낙한 뒤 그 전제가 바뀌면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분쟁조정(제2010-29호)이 있다. 일부보장 제외는 약관이 따로 해소 요건을 둔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상품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여기 발췌는 표준약관 2026-08 기준이고,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문언이 다르다.
  • 제1회 보험료 납입일(자동이체 · 카드는 정보 제공일)과 청약일 · 진단일을 확인해 승낙 기한과 보장개시일을 계산한다.
  • 조건부 승낙이면 어떤 조건(할증 · 일부보장 제외 · 가입금액 제한)이 붙었는지 보험증권과 안내문에서 확인한다.
  • 청약 뒤 계약 성립 전에 병원 진료 · 검사가 있었다면 회사에 추가로 알렸는지 기록을 남긴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계약의 성립 · 승낙 (승낙 의제)이란 무엇인가요?
보험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성립한다. 표준약관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뒤 30일 안에 승낙이나 거절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Q. 보험계약의 성립 · 승낙 (승낙 의제)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승낙 전 사고.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냈다면 승낙 전 사고도 보장하지만, 알린 내용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거나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등은 예외다.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승낙 전 사고의 쟁점이다. 성립 시점과 고지. 대법원 2010다78135 는 중요한 사항을 계약 성립 시까지 알려야 하고 위반 여부도 성립 시 기준이라고 봐, 청약서를 쓴 뒤 성립 전에 받은 진단도 고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조건부 승낙의 효과. 할증 · 일부보장 제외 조건으로 승낙한 뒤 그 전제가 바뀌면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분쟁조정(제2010-29호)이 있다. 일부보장 제외는 약관이 따로 해소 요건을 둔다.
Q. 보험계약의 성립 · 승낙 (승낙 의제)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상품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여기 발췌는 표준약관 2026-08 기준이고,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문언이 다르다. 2. 제1회 보험료 납입일(자동이체 · 카드는 정보 제공일)과 청약일 · 진단일을 확인해 승낙 기한과 보장개시일을 계산한다. 3. 조건부 승낙이면 어떤 조건(할증 · 일부보장 제외 · 가입금액 제한)이 붙었는지 보험증권과 안내문에서 확인한다. 4. 청약 뒤 계약 성립 전에 병원 진료 · 검사가 있었다면 회사에 추가로 알렸는지 기록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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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