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표준약관(2026-08) 제16조는 계약이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으면 승낙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제한 · 일부보장 제외 · 보험금 삭감 · 보험료 할증 같은 별도 조건을 붙여 승낙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 무진단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은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해야 하고, 그 안에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본다.
제1회 보험료를 받고 거절하면 받은 금액에 평균공시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더해 돌려준다(신용카드 납입은 매출 취소, 표준약관 2026-08 기준). 보장은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시작되고, 청약과 함께 보험료를 받았다면 승낙 전에 생긴 사고도 약관에 따라 보장하되 고지 내용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는 등 제23조 제3항의 사유가 있으면 예외다.
계약 성립 시점은 고지의무의 기준 시점이기도 하다. 대법원 2010다78135 는 중요한 사항을 계약 성립 시까지 알려야 하고 위반 여부도 성립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봤다. 조건부 승낙으로 할증된 보험료는 그 특별한 위험이 소멸하면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분쟁조정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