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표준약관 제2조는 보험가입금액을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으로, 보험가액을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으로 정의한다. 앞의 것은 계약으로 정하는 한도, 뒤의 것은 물건의 실제 가치다.
둘의 관계가 보험금을 정한다. 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으면 일부보험이 되어 비례보상 문제가 생기고(표준약관 화재보험은 보험가액의 80%를 기준선으로 둔다), 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크면 초과보험이 되어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보험금을 받으면 가입금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 화재보험 표준약관은 보상액을 뺀 잔액을 남은 보험기간의 잔존보험가입금액으로 한다. 배상책임보험에서는 같은 역할을 “보상한도액”이라 부른다.